세 줄 요약
- 다섯 회사가 함께 소유한 연구시설을 증축하면서 두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새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 회사들은 두 회사만 증축 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건축물대장에는 건물 전체가 공유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 내부 합의만으로 별도의 구분소유권이 생기지 않았다며 기존 공유지분에 따른 취득세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현대자동차·현대위아·현대모비스·현대로템·현대오토에버는 의왕시에 연구시설을 함께 지었습니다. 회사들은 각자 사용할 층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별 독립된 호실로 나눈 집합건물은 아니었고 일반건축물대장에 지분을 표시한 하나의 건물이었습니다.
이후 건물을 증축하면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위아가 비용을 부담하고 증축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새로 늘어난 부분의 취득세도 그 두 회사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왕시장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증축 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존 건물의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다섯 회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누가 돈을 냈는지와 법적으로 누가 소유권을 얻었는지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건물의 사용 공간을 회사별로 나누고 증축 비용도 따로 부담하면, 그 부분이 각 회사의 단독 소유가 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단순히 공간이 나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분소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분소유권은 아파트의 각 호실처럼 특정 부분을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으로 삼는 권리입니다. 구조와 사용 면의 독립성에 더해, 그렇게 나누어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합의는 회사들 사이에서 누가 어느 공간을 사용할지 정한 내부 약속에 그쳤습니다. 증축 후에도 일반건축물대장에 공유지분이 표시되어 있었고 이와 다르게 소유권을 나누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결합되었고 회사들은 기존 지분에 따른 공유지분을 취득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회사들 사이에 특정 공간을 나누어 가지는 내부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취득하는 권리가 공유지분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구분등기를 마쳐야만 언제나 구분소유권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등기 전에도 구분 의사의 객관적 표시와 건물의 완성 등 요건을 갖추면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공동 소유 건물을 증축할 때 공사비를 부담한 사람과 법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취득세를 피하려면 공사 전 내부 약정과 건축허가·소유 형태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신이 비용을 내지 않았는데도 과세되었다면 실제 소유권 구조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증축 부분의 구조·이용상 독립성, 구분소유 의사의 외부 표시와 건축물대장·등기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비용을 부담한 회사와 실제 이용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만으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사용 약정과 대외적인 소유관계를 구별한 판단입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대법원 판결 전문 · 2017두57769
- 판결에서 적용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민법 제215조 등 구분소유권·공유지분 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