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86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51 판결
세 줄 요약
- 쇼핑몰과 주차장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지보다 실제 사용과 건물과의 관계를 봅니다.
- 이 사건 주차장을 부속토지로 인정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쇼핑몰의 노외주차장은 쇼핑몰 부지와 별도 필지였고, 그 사이에는 폭이 있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소유 명의도 같지 않았습니다.
재산세를 계산할 때 이 주차장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도로로 나뉜 땅은 건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없을까요? 형식적 구분과 실질적 이용 중 무엇이 중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 용도·방법, 거리, 유기적 관계와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합니다.
이 주차장은 쇼핑몰 개장 때부터 쇼핑몰 이용을 위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별도 필지, 다른 소유 명의와 도로에 의한 분리만으로 부속토지 성격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과세관청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별도합산과세는 일반 종합합산과 구분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부속토지라고 인정되어도 면적 등 다른 법정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 운영 자료, 고객 이용 현황과 위치도를 보관하세요. 건물과 떨어진 부지라도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어 쓰이는지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쇼핑몰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이 사건 주차장의 판단입니다. 인근의 모든 토지나 주차장이 부속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