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환경 관련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을 실비로 수행한다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급심은 큰 사업 분야별로 수입과 비용을 합쳐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개별 재화·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대가와 원가를 비교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국환경공단의 전신인 환경관리공단은 정부 등의 환경시설 설치와 연구·조사 등 여러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했습니다. 2004~2009년 사업에 관한 세금이 문제 되었습니다.
당시 법령은 일정한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실비 공급인지, 즉 받은 대가가 해당 공급에 든 비용을 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급심은 사업을 네 분야로 크게 묶어 수입과 지출을 합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분야 안에서도 계약 상대방·기간·업무·원가가 다른 여러 공급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어떤 사업의 이익과 다른 사업의 손실을 합쳐 전체적으로 실비 수준이면, 개별 거래도 면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개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았습니다. 실비 공급 여부도 원칙적으로 개별 공급 단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분야의 사업이라도 계약과 수행 기간 등이 다르면 원가와 대가를 따로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업을 한꺼번에 합쳐 손익을 상쇄하는 방식만으로는 각각의 공급이 실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잘못 적용한 부가가치세와 관련 가산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공단 사업 전부가 면세라고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함께 다툰 법인세 부분에서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출연금은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사업비에서 생긴 이자는 공단에 귀속된다는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단과 세무서장 양측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사후 정산에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자를 처음부터 공단의 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이 자기 계좌로 받아 처분 권한을 가진 사업자금에서 생긴 이자이기 때문입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비영리·공익 활동을 한다고 해서 단체의 모든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가 예상과 다르다면 문제 된 개별 사업이 면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사업별 계약과 비용·정산 자료를 갖추면 실제로 어떤 조건과 대가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공익 목적뿐 아니라 개별 공급의 계약·수행기간·대가와 원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비영리법인이거나 사업 전체의 이익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다툰 법인세 쟁점까지 같은 결론이 난 사건도 아닙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7두69908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16호, 관련 시행령 제37조 제1호·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