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 재산세는 주택으로 매길 수 있을까? — 2023두47435

CASE NOTE 65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세 줄 요약

  •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적혀 있었습니다.
  • 소유자는 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했습니다.
  • 대법원은 과세기준일의 실제 사용에 따라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납세자는 여러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공부, 즉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기록에는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올라 있었습니다.

납세자는 이 오피스텔들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했습니다. 구청은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해 재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납세자는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와 주택법령상 분류 등을 들어 그 과세를 다투었습니다. 법령에서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점도 문제됐습니다.

2023두47435 사실관계 삽화. 문서의 용도와 실제 주거 모습을 대비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하나만이 아니라 실제 주거용 사용 사실을 함께 확인한 사건입니다.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문서의 용도와 실제 주거 모습을 대비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하나만이 아니라 실제 주거용 사용 사실을 함께 확인한 사건입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공적 기록에는 업무시설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으면 재산세에서는 주택이 될 수 있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재산세 법령에서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 부속토지도 포함합니다. 또한 공부의 기재와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 여부를 실제 사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준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였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됐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 또는 준주택으로 분류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에서도 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오피스텔 재산세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면 건축물대장뿐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실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거용 임대 자료와 현장 상태가 주택 여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에서의 판단이 부가가치세나 다른 세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과세기준일의 실제 사용 상태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공부상 업무시설이면 재산세에서도 언제나 비주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사용을 중시한 이 판단을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3두47435
  • 지방세법 제104조·제105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개정 전) 제119조, 구 주택법(2021. 12. 21. 개정 전) 제2조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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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17 · 2020두40914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라도 세목과 조문의 목적이 다릅니다. 17번은 국민주택 공급의 부가세 면세를 공부상 용도로 판단했고, 65번은 재산세를 실제 주거 사용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