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자회사에 빌려준 돈의 이자, 면세와 비과세가 왜 다를까? — 2015두6066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9. 3. 1. 판례공보 수록 · 부가가치세 / 금융지주회사 / 공통매입세액

세 줄로 먼저 읽기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받은 이자를, 은행의 대출 서비스와 똑같이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 자금지원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면세사업’이 아니라, 애초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닌 ‘비과세사업’으로 보았습니다.
  • 함께 쓴 비용에 붙은 세금을 나눌 때도 이자 전액을 그대로 계산 기준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자회사에서 이자를 받았는데, 왜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겼을까?

원고인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을 지배·관리하면서 여러 종류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자회사가 브랜드를 사용한 대가로 내는 브랜드 사용료, 자회사 주식을 보유해서 받는 배당금,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등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것은 브랜드 사용료와 대여이자입니다. 원고는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서는 자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신고했습니다. 한편 대여이자 전액은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넣어, 여러 사업에 함께 사용한 비용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은 공급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그 뒤 원고는 이자가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에 들어가면 안 된다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산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서는 2013년 5월 21일 이 부분 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소송을 냈습니다. [1: 판결문 4~5쪽]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이 사건에서는 브랜드 사용료는 과세, 자회사 자금지원은 비과세로 구별했다. 함께 사용한 비용의 공통매입세액은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삼는 방식 대신 다른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비과세사업이라고 매입세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 2~5쪽을 바탕으로 핵심 거래와 판단을 단순화했습니다. 자금 대여와 이자 지급은 반대 방향입니다. 인물·건물·서류는 설명용 삽화이며 실제 모습이나 자료가 아닙니다.

2. 함께 쓴 비용의 세금은 왜 나누어야 할까?

부가가치세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세금을 구별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서 받는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 사업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부가가치세가 붙는 사업과 붙지 않는 사업을 함께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두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사무실의 임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다면, 그 세금 중 얼마가 어느 사업에 쓰인 것인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시는 이해를 위한 가정이며, 판결문이 특정한 비용 항목은 아닙니다.

이처럼 매입세액이 여러 사업에 함께 쓰여 어느 사업 몫인지 바로 구분하기 어려울 때 이를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기준으로 몫을 나누는 계산이 안분계산입니다. 이 사건의 실제 다툼도 그 계산에 자회사에서 받은 이자 전액을 넣어도 되는가에 있었습니다. [1: 판결문 3~5쪽]

3. 면세와 비과세는 무엇이 다를까?

둘 다 해당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걷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에서 다루는 방식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구별한 두 가지
구분 쉬운 뜻 판결에서 설명한 경우
면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지만 법이 세금을 면제하는 것 은행업 등에서 제공하는 금융·보험 서비스
비과세 애초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의 개별적인 자회사 자금지원

대법원은 은행업 등이 인가·등록을 거쳐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특정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와 달랐습니다.

원고의 자금지원 지침에 따르면 이자율은 자금을 마련하는 데 드는 금리와 부대비용, 돈을 떼일 위험에 대비한 적립비율, 업무원가를 더해 정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 명목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자금지원과 순수한 이자 수취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닌 비과세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회사 이름에 ‘금융’이 들어가고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의 면세 금융서비스와 같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 판결문 2~5쪽]

4. 이자 전액을 계산 기준으로 쓰면 왜 안 될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각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나눕니다. 쉽게 말해 두 사업의 공급 규모를 비교해 공통 비용에 붙은 세금의 몫을 정하는 것입니다.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함께 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이런 안분 규정을 참고해 공제하지 못할 몫을 구합니다. 하지만 받은 돈을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면, 그 돈을 그대로 공급가액처럼 넣어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대여이자 전액을 곧바로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자 전액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넣는 계산은 물론, 같은 공급가액 비율 규정을 비과세사업에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자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된다고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 판결문 4~5쪽]

그렇다면 전부 공제하면 될까요?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실제로 어느 사업에 사용한 비용인지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는 다른 합리적인 안분 방법을 적용해 비과세사업 몫을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과세사업에만 사용한 매입세액: 그 사업에 귀속시켜 공제 요건을 검토합니다.
  • 비과세사업에만 사용한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두 사업에 함께 사용해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 이 사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비과세사업 몫을 가려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공제하지 못할 몫이 없다’가 아니라, ‘그 몫을 계산할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공제액이나 환급액까지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1: 판결문 3~5쪽]

5. 이 판결의 시사점

세금이 붙지 않는 이자라고 해도 그 이유에 따라 사업 비용의 부가가치세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제액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 자금지원 방식과 공통 비용의 사용 내역에 맞는 계산인지 확인해 보세요. 계산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비용 전부를 공제받는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자금지원이 금융지주회사의 어떤 업무인지, 지출이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중 어디에 사용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면세사업이 아니라는 판단만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하거나, 특정 안분비율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정보와 출처

  • 대법원 제3부,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31543 판결
  •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돌려보냄
  • 공보 게재: 2019. 3. 1. 판례공보
  • 핵심 적용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및 제61조,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등
  1. 대법원 판결문 전문 PDF
  2. 대법원 주요판결: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범위에 관한 사건 — 2019. 1. 21. 게시


← 판례공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