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28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두57025 판결
세 줄 요약
- 세금 신고포상금이 아니라 주택법상 불법 분양권 전매 신고포상금 사건입니다.
- 대법원은 지급 여부에 시·도지사의 재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렇다고 지급 거부가 언제나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며 사건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신고자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 중 신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된 52건에 관해 포상금 8,5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예산 미확보 등 여러 사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신고자는 법령상 지급 요건을 갖추었다며 거부처분을 다투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시행령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지급 자체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지급을 결정한 뒤의 기한을 정한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법률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제도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지급 여부를 정하는 데 시·도지사에게 재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의 30일 규정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급을 마쳐야 할 기한이라는 해석입니다. 지급이 의무라는 전제에 선 원심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다만 재량이 있는 처분도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심사를 받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행정청이 “포상금 지급은 재량사항”이라고 설명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다툴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이 있는 결정도 사실을 잘못 파악했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하는 등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거부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거부 사유가 적힌 통지서와 신고·신청 자료를 모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행정청이 어떤 사실과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살펴, 그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 역시 포상금을 반드시 지급하라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재량행위라는 전제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주택법상 포상금에 관한 판결입니다. 국세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일반화할 수 없고, 예산 부족만으로 어떤 지급 거부든 정당해진다는 결론도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 적용할 때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