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47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052 판결
세 줄 요약
-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세를 다툰 사건입니다.
- 쟁점은 새 건물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어디까지 포함할지였습니다.
- 종전 부동산 확보 비용과 판매·시설 비용 등을 구분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재건축조합은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고 일반분양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종전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 조합운영비와 광고비 등 여러 항목을 과세표준에서 빼 달라고 경정청구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거부하자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핵심은 취득세 계산에 넣는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입니다. 공사비 외에 종전 부동산을 확보한 비용까지 새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까요? 판매를 위한 비용이나 건물과 분리되는 시설 비용도 함께 구분해야 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취득가격에 물건 자체의 가격뿐 아니라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취득 전에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다른 물건이나 권리 또는 판매에 관한 비용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유지된 비용별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항목 | 이 사건의 판단과 이유 |
|---|---|
| 종전 부동산 확보에 든 수수료, 소송·법무용역비, 세금·공과와 소유권이전등기비 등 | 새 건축물 취득에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했습니다. |
| 조합운영비 중 총회 관련 비용과 대의원회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 판매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서 제외했습니다. |
| 아파트 분양을 위한 신문광고 등 문제 된 판매비 | 판매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제외했습니다. |
| 문제 된 음향시설·주방시설 설치비 | 건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합해 하나의 효용을 이루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어 제외했습니다. |
같은 재건축사업에서 지출한 돈이라도 비용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구분한 원심을 유지하고 조합과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은 취득세 예산을 검토할 때 공사비 외 비용도 항목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비용이 무엇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했는지 계약서와 회계자료로 연결해 두세요.
‘옛 부동산 관련 비용’이라는 이름만으로 일괄 제외하거나 모든 사업비를 일괄 포함하면 안 됩니다. 취득비용인지 판매비용인지, 다른 자산에 관한 비용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일반분양분 건축물과 이 사건 비용 항목에 관한 판단입니다. 모든 조합 비용이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