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50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074 판결
세 줄 요약
- 국내 증권사가 해외 관계회사 몫을 함께 받아 정산한 사건입니다.
- 공동 중개 수수료의 분배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해외 회사에 국내 금융위원회 인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국내 증권사는 해외 관계회사가 모집한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실행했습니다. 받은 중개수수료 중 일부는 해외 관계회사에 분배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그 금액을 단순한 지원 서비스의 대가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했습니다. 증권사는 해외 회사도 실질적인 공동 중개자라고 다투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법률상 공동 중개 상대방인 ‘다른 회사’에 해외 중개회사도 포함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사건 해외 회사가 실제로 공동 중개를 했는지, 단순한 지원 서비스만 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해외 회사도 공동 중개자가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해당 범위에 외국에서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는 외국 회사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해외 회사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국내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구조에서 국내 금융위원회 인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동 중개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을까
그렇다고 해외 관계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모두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외 회사들이 청약 권유 등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공동 중개로 인정하고, 지급액이 단순한 지원 서비스의 대가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즉 ‘해외 회사도 규정상 공동 중개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과 ‘이 회사들이 실제 공동 중개를 했다’는 사실 판단이 함께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결국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모집과 청약 권유 자료, 주문 전달 기록, 회사별 담당 업무, 수수료 정산 내역을 서로 연결해 보관하세요. 해외 업체가 현지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다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공동 중개’라고 적거나 수수료를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가 단순 지원 서비스라면 이 판결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공동 중개에 관한 교육세 규정의 해석입니다. 해외에 지급한 모든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