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기부금으로 산 건물도 ‘출연받은 재산’일까? — 2021두54293

CASE NOTE 78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세 줄 요약

  • 학교법인은 직접 매입하거나 신축한 빌딩을 팔고 일부 대금을 다른 회사 등에 빌려줬습니다.
  • 세무서는 취득자금 중 출연재산에서 비롯된 부분을 추적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대법원은 당시 해당 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증여받은 그 재산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학교법인은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은 뒤 2007년 빌딩을 약 2,603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대금 중 일부는 회사와 재단에 대여하는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세무서는 빌딩 취득가액의 원천을 출연재산분과 비출연재산분으로 나눴습니다. 출연재산분 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출연받은 재산을 팔아 대금을 다른 용도에 쓴 경우의 규정으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021두54293 · 직접 받은 재산과 나중에 산 재산. 직접 출연받은 재산과 출연금 등으로 나중에 취득한 재산을 구분합니다. 당시 특정 조항의 해석이며 공익법인의 모든 사후관리 의무를 없애는 판단은 아닙니다.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직접 출연받은 재산과 출연금 등으로 나중에 취득한 재산을 구분합니다. 당시 특정 조항의 해석이며 공익법인의 모든 사후관리 의무를 없애는 판단은 아닙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출연받은 돈이나 그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이 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매각 대상으로 정한 ‘출연받은 재산’은 직접 증여받은 해당 재산을 뜻합니다.

출연재산으로 나중에 산 재산,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산 재산, 운용소득으로 산 재산까지 포함하면 법문이 허용하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다른 조항이 운용소득 등을 별도로 규율한다는 법의 구조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빌딩 매각대금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별도 토지 등에 관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에 대한 증여세 전부가 취소된 판결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공익단체가 기부금으로 건물을 샀다면 기부받은 돈과 그 돈으로 산 건물에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세금을 고지받았다면 해당 조항이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살펴보세요. 이 판결만으로 공익목적 사용 등 다른 의무까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직접 출연받은 재산인지 출연금·매각대금·운용소득으로 나중에 산 재산인지, 어떤 조항으로 과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특정 조항의 출연재산 범위를 제한한 것이지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 처분이나 운용에 증여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재산에 관한 처분 결과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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