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다른 회사 주식 100%를 샀는데, 취득세가 없을 수도 있을까? — 2020두49324

먼저 세 줄로 읽기

  • 지디케이화장품은 자기 회사 임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서 엠케이화장품 주식 전부를 샀습니다.
  • 구청은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엠케이화장품의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대법원은 매도인들이 임원과 생계를 함께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산다고 해서 언제나 부동산 취득세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면, 주식을 통해 그 회사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접 부동산 명의를 넘겨받지 않아도 취득세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디케이화장품은 2016년, 엠케이화장품의 주식 100%를 인수했습니다. 주식을 판 사람들은 지디케이화장품에 재직하던 임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었습니다. 남동구청은 지디케이화장품이 엠케이화장품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며 약 2억 3,298만 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과점주주인지를 볼 때는 특정 주주와 법령상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을 합칩니다. 이 집단이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산 회사 한 곳만 보는 것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원과 가족, 매수 회사의 연결관계 및 엠케이화장품 주식의 이전을 표현했습니다. 같은 집단의 100% 지분 유지라는 설명은 필요한 특수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임원과 가족, 매수 회사의 연결관계 및 엠케이화장품 주식의 이전을 표현했습니다. 같은 집단의 100% 지분 유지라는 설명은 필요한 특수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주식을 판 가족들과 산 회사가 세법상 같은 특수관계 집단이라면, 집단 전체의 지분도 늘어났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과점주주 중 한 사람의 주식 증가보다 집단 전체의 주식 비율 증가를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옮겨졌을 뿐 총 지분이 늘지 않았다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시 법령은 법인의 임원뿐 아니라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도 경제적 연관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정했습니다. 한쪽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반대쪽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식을 판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당 임원과 생계를 함께했다면, 매수 회사와 특수관계인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같은 집단이 갖던 100% 지분이 내부에서 옮겨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원이 엠케이화장품 주식을 직접 갖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검토를 생략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가족들이 생계를 함께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만으로 취득세가 최종 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회사 주식을 인수한 뒤 과점주주 취득세를 고지받았다면 지분율뿐 아니라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가 정확히 판단되었는지 살펴보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의 모든 특수관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전후 주주명부와 실제 생활·경제 관계 자료를 통해 과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주식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특수관계와 생계 관계, 집단 전체의 지분비율이 실제로 증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개인 한 사람의 지분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간주취득세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가족 간에 주식을 옮기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정보와 출처

  • 사건: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판결의 결론: 파기환송 —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인지 등 특수관계 및 집단 지분 변동 재심리
  • 판결에서 다룬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 개정 전)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제47조 제2호, 구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3호
  • 공식 출처: 대법원 판결문 PDF ·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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