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아버지가 회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생길까? — 2019두35695

먼저 세 줄로 읽기

  • 부모와 자녀들이 주식을 가진 회사에 아버지가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 세무서는 회사가 얻은 이익을 기초로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해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대법원은 주주의 실제 이익과 무관하게 과세하도록 한 시행령이 법률의 범위를 넘었다며 과세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녀 두 명은 부모와 함께 두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2014년과 2015년에 회사들에 돈을 무상으로 대여했습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직접 준 거래는 아니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무이자 대여로 회사의 주주인 자녀들도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관한 규정과 시행령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특정법인’은 이 사건 법령이 정한 일정한 법인을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뿐 아니라 지배주주와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도 그 범위에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이자 대여는 회사로 향하고, 증여세 부과는 세무서에서 주주인 자녀들에게 향합니다. 직접 현금 증여와 구별하기 위한 그림이며, 인물은 설명용입니다.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아버지의 무이자 대여는 회사로 향하고, 증여세 부과는 세무서에서 주주인 자녀들에게 향합니다. 직접 현금 증여와 구별하기 위한 그림이며, 인물은 설명용입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회사가 얻은 이익에 주주의 지분율 등을 곱하면, 그것을 곧바로 주주가 받은 증여이익으로 볼 수 있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전원합의체는 법률의 출발점이 ‘주주가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회사이므로, 여기서 주주의 이익은 그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회사에 이익이 생겼다는 사실과 주식 가치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2014년 개정 시행령은 법인세 상당액을 일부 빼도록 바뀌었지만 회사에 무상제공 거래 등이 있으면 실제 주주 이익의 유무나 크기와 관계없이 정해진 산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구조는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이 맡긴 ‘이익 계산방법’을 넘어, 세금을 물릴 요건 자체를 새로 만든 것으로 보았습니다.

2014년 증여분은 해당 증여일 당시 확장된 법 규정에 따른 과세를 뒷받침할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2015년 증여분에 적용한 개정 시행령 역시 무효이므로, 주식가치 증가분을 계산할 규정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법원은 그 공백을 다른 평가방법을 끌어와 임의로 채워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가 정한 법률과 적법한 위임에 근거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때문입니다. 대법관 전원일치로 세무서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부모가 자녀의 회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회사뿐 아니라 주주인 자녀의 증여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얻은 이익을 곧바로 주주의 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는 법적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과세되었다면 돈을 빌려준 시기의 법령을 기준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 옛 판결만 믿고 현재 거래도 비과세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회사와 주주의 관계, 무상 자금제공으로 생긴 회사의 이익과 주식가치 증가를 구분하고 적용 시행령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회사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주주의 이익까지 같은 금액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회사에 대한 모든 무이자 대여를 비과세로 선언한 판결도 아닙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정보와 출처

  • 사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전원합의체
  • 판결의 결론: 세무서들 상고기각 — 2014년·2015년 증여분 과세 취소 유지, 전원일치
  • 판결에서 다룬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개정, 2015. 12. 15. 개정 전) 제41조, 구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2014. 2. 21. 개정 전후 규정(개정 후 규정은 2016. 2. 5. 개정 전)
  • 공식 출처: 대법원 판결문 PDF ·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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