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93 ·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판결
세 줄 요약
- 차량 구매 포인트를 다른 회사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거래였습니다.
- 2017년 시행령의 제3자 포인트 과세 규정은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 그 규정에 근거한 과세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동차 구매자는 차량대금의 일정 비율로 포인트를 적립받았습니다.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제휴 쇼핑몰에서 물품·서비스를 살 때 포인트를 사용했고, 운영회사는 자동차회사에서 그 사용금액을 정산받았습니다.
운영회사는 포인트 금액을 포함해 신고한 부가세의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2017년 4월 이후 시행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일부가 거부되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종전 할인액의 과세범위를 넓힐 수 있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법률을 근거로 한 2017년 시행령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 정산금을 과세 범위에 새로 넣는 입법적 결단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시행령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포인트 사용분을 과세표준에 넣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뒤 2018년부터 바뀐 법률에 따른 모든 거래까지 환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포인트 과세를 검토할 때는 제휴 정산 구조와 함께 공급 시기의 법률·시행령을 대조하세요. 현행 시행령의 문구가 과거에도 유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환급 가능성은 신고기간, 적용 규정과 청구기한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시행령의 근거가 문제 된 경우에도 현재의 모든 제휴 포인트를 비과세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2017년 개정 시행령의 위임 근거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2018년 이후 거래의 결론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두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7년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다룹니다. 특히 192번은 2018년 시행 개정법 이후를 구별하므로, 193번을 근거로 모든 제휴 포인트 정산금을 과세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