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상표 사용료를 안 받으면 과세될까? 문화방송 사건의 두 가지 판단 — 2018두33005

CASE NOTE 52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세 줄 요약

  • 문화방송은 자회사에서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별도의 신탁사업에서는 분양 수익 일부를 받았습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 상표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유지했습니다.
  • 반면 신탁재산 공급의 당사자는 수탁자이므로, 수익자인 문화방송에 한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는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문화방송의 자회사 엠비씨아카데미는 문화사업과 방송교육사업 등에 관련 상표를 사용하고 제3자에게 MBC아카데미 뷰티스쿨 상호를 쓰게 해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문화방송은 자회사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상표를 무상으로 쓰게 한 것을 문제 삼아, 정상적으로 받을 사용료를 문화방송의 법인세 소득에 더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무상 사용이 합리적인 거래였는지, 사용료를 얼마로 볼지가 다퉈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문화방송은 토지를 한국토지신탁에 맡기고 방송제작시설과 수익시설을 짓는 신탁사업을 했습니다. 수탁자가 상업시설을 일괄 매각한 뒤 문화방송은 시공사에서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분양대금에 부수한 돈으로 보아 문화방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018두33005 사실관계 삽화. 위·아래는 별개의 거래입니다. 위쪽 점선은 상표 사용 관계, 아래쪽 실선은 수탁자의 상업시설 공급을 뜻합니다. 신탁 부분에서 문화방송은 위탁자 겸 수익자입니다.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위·아래는 별개의 거래입니다. 위쪽 점선은 상표 사용 관계, 아래쪽 실선은 수탁자의 상업시설 공급을 뜻합니다. 신탁 부분에서 문화방송은 위탁자 겸 수익자입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할 수 있을까요? 또 신탁사업의 수익을 받은 사람을 곧바로 시설을 공급한 사람으로 보아도 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상표 사용료 쟁점에서 대법원은 무상 사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정상적 거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표를 누가 개발하고 가치를 유지했는지, 각 회사가 들인 자본과 노력, 계약과 사용 관계, 고객의 인식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자회사가 상표 사용료의 가치를 넘어설 만큼 상표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정가액을 사용료의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판단 기준을 엄격히 제시했다는 사실과 납세자가 이 쟁점에서 이겼다는 말은 다릅니다.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는 다른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건 상업시설 매각계약의 당사자는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이었습니다. 문화방송이 분양 수익 일부를 최종적으로 받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문화방송을 상업시설의 공급자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문화방송이 공급자라는 전제에서 30억 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거래 당시 신탁관계와 적용 법리에 관한 판단입니다.

소송에는 다른 쟁점도 있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요건, 임의로 포기한 선급금의 비용 인정, 키자니아 국내 라이선스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에 관한 문화방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상표와 신탁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계열사에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며 과세되었다면 상표 명의 외에 실제로 누가 가치를 만들고 유지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상 사용을 정한 이유와 각 회사의 활동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여러 거래의 세금이 함께 부과되었다면 돈의 귀속과 계약상 공급자를 구분해 항목별 판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상표 개발·유지에 기여한 회사와 비용, 실제 사용 관계를 살피고 별도의 자산 손실 쟁점과 구분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상표를 무상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거나, 계열회사가 함께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정상거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다른 손금 쟁점도 따로 읽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8두33005
  • 구 법인세법(2011. 12. 31. 개정 전) 제52조·제3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개정 전) 제88조, 이 사건 2009년 제1기 신탁재산 공급에 적용된 구 부가가치세법과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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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E NOTE 207 · 2026두30813
      상표와 노하우의 실제 제공 내용 및 대가를 확인한다는 점이 연결됩니다. 52번은 무상 사용의 정상가격, 207번은 이익률 조정 명목 지급금의 사용료 해당 여부입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