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보증해 주고 받은 수수료, 중국에서 세금을 뗐으면 공제될까? — 2021두32248

CASE NOTE 71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세 줄 요약

  • 국내 회사는 중국 회사의 대출을 보증하고 수수료를 받았고, 중국에서는 이를 이자로 보아 세금을 뗐습니다.
  • 대법원은 돈을 빌려준 대가와 보증의 대가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 조약상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낸 세금에 한정됩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국내 회사는 중국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중국 회사는 약 10억 6,710만 원의 보증수수료를 지급하면서 10%를 중국 세금으로 원천징수했습니다.

국내 회사는 나중에 이 세금을 한국 법인세에서 공제해 달라고 경정청구했습니다. 세무서는 조세조약상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는 소득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2021두32248 · 보증수수료는 이자일까?. 대출은 금융기관이 중국 회사에 제공합니다. 국내 회사는 지급을 보증하고 중국 회사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습니다.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대출은 금융기관이 중국 회사에 제공합니다. 국내 회사는 지급을 보증하고 중국 회사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외국에서 이자로 분류해 세금을 뗐다면, 한국도 그 분류를 받아들여 공제해 주어야 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는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대가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돈을 빌려준 주체는 금융기관이고, 국내 회사가 제공한 것은 지급보증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증수수료를 조약상 이자로 볼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중국의 과세가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약이 중국에 허용한 과세권의 범위를 넘어서 낸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이 아닙니다.

이 수수료가 조약의 다른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 조항에 따라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해외 보증수수료에서 세금을 떼였다면 대출과 관련된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자로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금을 직접 빌려준 것인지 보증만 한 것인지에 따라 조약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 납부액의 국내 공제를 기대하기 전에 보증계약과 원천징수 근거를 전문가와 확인해 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수수료가 자금 대여의 대가인지 지급보증의 대가인지, 조약상 소득구분과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외국의 원천징수가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약이 허용한 과세권을 넘는 세금인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국내법과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거래에 적용하려면 소득 발생 시기의 법령, 상대 국가의 조약과 의정서·적용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수정일은 현행 조약·법령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 않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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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70 · 2021두46940
      외국에 실제로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의 공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조세조약의 과세권 배분을 먼저 확인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70번은 고정사업장, 71번은 보증수수료의 소득 구분입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