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재개발조합은 출자받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높여 법인세를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기준일을 정해 다시 조사하라고 했고, 과세관청은 조사 뒤 기존 환급 거부를 유지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 재조사 결정이 새 감정평가나 반드시 감액할 의무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조합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 약 464억 원으로 신고했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약 577억 원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양쪽 감정가액 모두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자료를 확인한 뒤 적정한 감정가액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면 오히려 조합에 불리했습니다. 불복한 사람에게 더 불리하게 바꾸지 못한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은 기존 환급 거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재조사 결정에 따르려면 과세관청이 새로 감정을 의뢰하고 세액을 반드시 줄여야 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과세관청은 재조사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 결정은 조사 기준일을 정했을 뿐 조사 방법을 새로운 감정평가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정상 거래가격이 불분명하면 객관적·합리적인 감정가액을 먼저 확인하고, 그것도 없으면 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에 새 감정을 의뢰할 의무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은 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고치라고 했을 뿐 반드시 줄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증액이 금지된다는 이유로 감액만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처분 유지가 재조사 결정에 어긋난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세금을 다시 조사하라는 결정을 받았더라도 환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이 어떤 사실을 다시 확인하라는 것인지 읽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재조사 뒤 같은 세액이 유지되었다면 결정의 취지를 지켰는지와 평가 근거가 합리적인지를 전문가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재조사 결정의 주문과 전제가 된 판단, 조사 범위와 평가 자료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재조사하라는 결정이 곧 감액 명령이나 새로운 감정평가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처분을 유지한 판단과 세금을 늘리는 처분도 구분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절차의 적법성은 이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과 절차 경과를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실제 불복이나 신고에 적용할 때에는 처분·통지 시점의 조문, 부칙과 적용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수정일은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2두60745
- 판결문에 인용된 당시 적용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