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현금이 아닌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일까? — 2024두34122

CASE NOTE 85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세 줄 요약

  • 회사는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세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 포인트에는 사용처·기간 제한이 있고 양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 대법원은 근로와 관련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판결은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 ‘복지포인트 과세’ 논쟁에 관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복지 목적으로 준 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지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노동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세법상 근로소득도 아니라는 뜻인지가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회사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임직원에게 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했습니다. 임직원은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등 정해진 용도로 재화와 서비스를 살 수 있었습니다.

포인트는 양도할 수 없고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다음 기간으로 넘어가지 않고 소멸했습니다. 회사는 이런 제한과 복지제도의 취지를 들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2024두34122 ·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일까?. 근로와 관련해 얻는 경제적 이익인지 살핍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판단과 세법상 근로소득을 구분합니다.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근로와 관련해 얻는 경제적 이익인지 살핍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판단과 세법상 근로소득을 구분합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현금처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구별되는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일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근로소득이 직접적인 노동의 대가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와 경제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 정기 배정은 임직원의 근로와 대가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사용처와 기간이 제한돼도 허용 범위 안에서는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었습니다. 임직원은 포인트 사용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복지와 근로조건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포인트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회사에서 현금 대신 복지포인트를 받았어도 근로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서 임금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세금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급여명세와 포인트 사용 규정을 확인해 어떤 사용액이 소득에 반영되었는지, 다른 비과세 급여와 구분되었는지 살펴보세요.

판결 선고 전 언론에서 다룬 복지포인트 논쟁

아래 기사는 모두 이 판결의 선고일인 2024. 12. 24. 이전 보도입니다. 85번 사건 자체를 보도한 기사가 아니라, 한화 계열사와 코레일 등 다른 당사자의 소송을 통해 같은 과세 쟁점이 사회적으로 논의된 배경을 보여 줍니다. 기사에 소개된 당시 하급심 판단과 이 글에서 설명하는 대법원 판단은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근로관계를 전제로 배정된 포인트인지, 실제로 어떤 소비 비용을 줄였는지와 사용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현금이 아니거나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노동법상 임금 여부와 세법상 근로소득 여부를 같은 질문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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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86 · 2024두37879
      현금 대신 복지포인트를 지급해도 근로관계를 전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는 같은 판단 흐름입니다. 포인트 제도의 세부 조건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