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제철 과정에서 나온 부생가스를 사들여 전기를 생산한 발전사업자가 세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 대법원은 가스가 부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화력발전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화석연료에서 생긴 가스를 태워 얻은 열과 그 열을 이어 쓰는 발전 구조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발전회사는 제철소에서 나오는 고로가스·코크스가스·파이넥스가스를 구입해 발전에 사용했습니다. 철을 만드는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가스여서 ‘부생가스’라고 부릅니다.
회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자원시설세를 냈다가, 2020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부생가스를 활용한 발전을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의 이용이나 시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사건은 그중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한 과세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직접 구입해 태운 경우와 달리, 다른 공정에서 남은 가스를 재활용했다면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발전 과정에서 생긴 열을 회수해 증기터빈을 돌린 부분도 따로 떼어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이 사건 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부생가스는 제철 과정에서 나왔지만 그 바탕에는 화석연료가 있고, 발전회사는 이를 연소해 얻은 열로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사용하던 에너지를 한 번 더 활용했다는 환경적·경제적 장점이 곧바로 세법상 과세 제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연료와 발전 방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남은 열을 이용한 증기터빈 발전도 이 사건에서는 분리된 별개 공정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스 연소로 생긴 열에너지를 이용하고 앞선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부산물이나 폐자원을 이용한 발전이라도 세금상 화력발전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자는 친환경·재활용 사업이라는 설명만 믿고 세금 부담을 예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 과세를 받았다면 연료와 열의 흐름, 설비 연결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발전공정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사용한 가스의 발생 원인과 에너지원, 연소·발전 공정 및 설비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부산물을 재활용했다는 환경적 장점만으로 화력발전 과세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연료나 독립된 공정을 가진 발전까지 같은 결론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열의 원천과 연결된 발전 공정을 함께 살펴 화력발전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91번은 제철 부생가스, 93번은 LNG 복합발전의 2차 발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