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LNG를 태운 뒤 남은 배기가스 열로 만든 전력의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추가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도 2차 발전이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열의 출처와 1·2차 발전의 설비상 연결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발전회사는 LNG를 연소해 가스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이것이 1차 발전입니다. 가스터빈에서 나온 뜨거운 배기가스를 배열회수보일러로 보내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더 생산했습니다. 이것이 2차 발전입니다.
회사는 2015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생산한 전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2차 발전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회사 주장의 출발점은 단순했습니다. 2차 발전에서는 LNG를 새로 태우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까지 화력발전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화력발전을 판단할 때 각각의 터빈 앞에서 연료가 직접 타야 하는지, 아니면 화석연료를 태워 얻은 열을 이용한 발전 과정 전체를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차 발전이 1차 발전과 무관하게 발생한 열을 쓰는 경우인지, 앞선 연소의 열을 이어 받아 효율을 높이는 과정인지가 중요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2차 발전도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증기터빈을 움직인 열의 원천 역시 LNG 연소였습니다. 새로운 불꽃이 생기는 단계가 없다고 해서 에너지의 출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차와 2차 발전은 시간적으로 이어지고, 같은 발전시설 안에서 설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차 발전은 1차 발전의 효율을 보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이러한 공정의 특성을 함께 대입했습니다.
따라서 가스터빈에서 만든 전력만 과세하고, 그 배기가스 열을 쓰는 증기터빈 전력은 일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연료를 더 태우지 않고 남은 열로 전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력에 세금이 없다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는 연료 사용과 과세 대상 전력량을 구별해 부담을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 범위에 이견이 있다면 열이 만들어지고 두 발전 단계로 이어지는 공정 자료를 갖추어 적용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2차 발전에 사용된 열의 원천, 1·2차 공정의 시간적·공간적 연결과 설비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2차 단계에서 연료를 새로 태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별개 비과세 발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된 에너지원과 공정을 가진 발전까지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열의 원천과 연결된 발전 공정을 함께 살펴 화력발전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91번은 제철 부생가스, 93번은 LNG 복합발전의 2차 발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 연소가 없는 증기터빈 단계도 앞선 LNG 연소와 시간·공간·시설상 연결되어 있다면 화력발전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