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네 지역의 LNG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2차 발전 전력에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열의 원천과 설비의 밀접한 연결을 근거로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발전 단계를 나누어 부른다는 사정만으로 과세 범위도 둘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발전회사는 태안군, 인천 서구, 군산시, 평택시에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했습니다. LNG를 태워 가스터빈을 돌린 뒤, 그 배기가스 열을 이용해 증기를 만들고 증기터빈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 무렵까지 생산한 전력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020년 12월 무렵에는 증기터빈으로 만든 2차 발전 전력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질문은 LNG 연소가 있는 첫 단계만 화력발전인지, 그 열을 이어 쓰는 두 번째 단계도 같은 범주인지였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세금을 부과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과세 규정을 함부로 넓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원칙이 공정을 아주 잘게 나누어 각 장치에서 연소가 일어나는지만 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이 정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의 의미를 실제 발전 과정에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화력발전이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이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2차 발전의 배기가스 열도 LNG를 태워 발생한 열이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연결이 더해졌습니다. 두 발전은 시간적으로 이어졌고, 공간적으로 밀접했으며, 시설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차 발전은 따로 떨어진 새로운 에너지원에 의한 발전이 아니라, 앞선 발전의 효율을 높이는 과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차 발전 전력에 대한 과세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령의 문언·체계·취지에 따라 판단한 것이므로 과세 규정을 부당하게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비슷한 발전설비의 판례가 있다고 자신의 설비도 같은 세금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에너지원과 열의 이동·이용 방식이 판단에 중요합니다. 사업자는 실제 공정도와 운전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 대상 전력의 범위가 맞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가스터빈과 증기터빈 사이의 에너지 흐름, 시간·공간·설비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터빈을 두 종류로 나눠 부른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도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을 회수하는 모든 발전이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의 공정 연결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추가 연소가 없는 증기터빈 단계도 앞선 LNG 연소와 시간·공간·시설상 연결되어 있다면 화력발전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