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군마트의 복지금, 부가가치세 과표에서 뺄 수 있을까 — 2023두47473

CASE NOTE 96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두47473 판결

세 줄 요약

  • 화장품 공급업체가 군마트에서 공제한 복지금을 부가가치세 과표에서 제외했습니다.
  • 대법원은 거래가 위탁매매인지 확인하려면 재고 위험, 가격 결정, 수익 귀속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탁매매라면 복지금을 수수료로 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표가 줄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판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화장품 공급업체는 군마트 운영 측과 계약을 맺고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군마트는 소비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뒤, 매출액에 따라 계산한 복지금과 관리비·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업체에 정산했습니다.

업체는 이 중 복지금은 자신의 공급대가가 아니라고 보고 부가가치세 과표에서 제외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복지금까지 포함해 과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툼을 이해하려면 두 거래를 구별해야 합니다. 군마트가 물건을 사서 자기 책임으로 다시 파는 매입·재판매인지, 업체의 물건을 대신 팔고 수수료를 받는 위탁매매인지에 따라 공급업체의 매출 금액이 달라집니다.

CASE NOTE 96 · 2023두47473. 군마트의 복지금, 부가가치세 과표에서 뺄 수 있을까의 사실관계와 쟁점 도식.
사실관계와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입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계약에 적힌 이름만으로 군마트와 업체의 관계를 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복지금’이라는 공제 항목의 이름만큼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판매대금 전액이 일단 공급업체의 수입이 되고 그중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것인지, 처음부터 군마트에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넘긴 것인지 살펴야 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위탁매매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며 원심의 판단을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그 근거는 실제 거래 운영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계약 내용과 정산 방식을 살폈습니다.

  • 업체는 제품을 납품한 즉시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군마트에서 판매된 뒤 매월 정산받았습니다.
  • 판매 전까지 생기는 비용과 제품의 손실·훼손 위험을 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판매가격은 업체의 시중 최저판매가와 입찰 때 제시한 할인율 등을 바탕으로 정해졌습니다. 국군복지단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정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국군복지단은 판매실적에 연동된 복지금 등을 받고, 나머지 판매대금은 업체에 귀속되는 구조였습니다.

위탁매매에서는 수탁자가 판매를 실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지급한 판매대금이 업체의 공급대가이고, 군마트에 지급하는 수수료 성격의 돈은 별도 비용입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이 공급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비용을 공제한 뒤 입금되었다고 해서 공급대가 자체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탁매매 여부 등에 관한 심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복지금이라는 명칭의 모든 돈에 대해 동일한 과세 결론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군마트에서 판매한 대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정산받았다면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매출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래가 위탁판매인지 실제 매입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품업체는 계약서와 판매·재고 부담, 정산 항목을 확인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검토해 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대금 정산 시점, 판매가격 결정과 재고의 손실·훼손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복지금이라는 명칭만으로 과세표준에서 바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위탁매매인지 직접 매입·재판매인지 거래의 실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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