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땅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는 건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 2018두39027

CASE NOTE 29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두39027 판결

세 줄 요약

  • 공항공사는 토지를 빌려주고 매년 사용료를 받는 한편, 임대가 끝나면 건물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 대법원은 나중에 받는 건물도 사실상 임대료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무엇을 평가해 계산할지는 서로 구별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칼호텔네트워크 등 7개 법인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임차 회사들은 공사 땅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매년 토지사용료를 내며 사용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공사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처음에 새 건물을 짓는 데 든 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나누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에는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의 건물 가치로 계산해야 한다며 일부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질문이 있었습니다. 건물로 받는 몫도 임대료인지, 그렇다면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각 기간의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지입니다.

2018두39027 사실관계 삽화. 토지 사용권은 공사에서 임차 회사로, 현금 임대료와 종료 시 건물 소유권은 임차 회사에서 공사로 이동합니다. 호텔은 여러 임차인의 건물을 대표하는 설명용 그림입니다.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토지 사용권은 공사에서 임차 회사로, 현금 임대료와 종료 시 건물 소유권은 임차 회사에서 공사로 이동합니다. 호텔은 여러 임차인의 건물을 대표하는 설명용 그림입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오랜 뒤에 받을 건물의 가치를 지금의 가치로 할인해도 될까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건물 이전이 토지 임대의 대가 중 일부를 나중에 받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무상 이전이라고 적혀 있어도, 전체 계약에서는 토지를 사용하게 해 준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에서는 토지사용기간이 끝날 때의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가를 전체 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수익에 넣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시가는 그 시점의 통상적인 거래가치를 말합니다. 종료 시점의 잔존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그 금액에서 이자를 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것은 다른 계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현재가치로 추가 할인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할인 계산을 인정한 하급심의 법인세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받은 토지사용료에, 건물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토지임대용역의 시가를 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받는 건물의 가격을 그대로 쓰는 법인세 방식과 구별됩니다. 이 기준으로 판단한 하급심의 부가가치세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토지를 빌려주고 나중에 건물을 넘겨받기로 했다면 현금 임대료 외의 세금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건물 인도 약속이 임대 대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과세되었다면 현금 임대료와 건물 가치, 임대용역 평가가 세목별로 맞게 계산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현금 임대료와 계약 종료 때 넘겨받는 건물을 구분하고, 토지사용기간과 세목별 평가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계약서에 무상 이전이라고 적었다고 임대 대가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의 건물 평가 방식을 부가가치세 계산에 그대로 옮겨서도 안 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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