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부동산을 신탁한 뒤 친족에게 위탁자 지위를 넘긴 거래의 실질이 문제 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세금 절감을 위한 법적 선택은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명의만 바꾼 가장행위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약정과 실제 권한 유지 등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원래 위탁자의 납세의무를 인정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부동산 소유자들은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 부동산을 신탁했습니다. 이어 친족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의 대가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과, 누가 실질적인 위탁자인지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위탁자가 달라졌지만, 원래 위탁자는 지위 이전을 언제든 해제하고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위탁자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실제로 취득하고 행사했는지, 거래에 세금 외의 경제적 이유가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형식적인 명의 변경으로 보고 원래 소유자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납세자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약 방식을 선택하면 과세관청이 이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거래 형식을 선택할 자유는 존중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세금을 줄이려 했는가’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위탁자의 권리와 경제적 지위가 넘어갔는지, 아니면 서류상 명의만 바꾼 가장행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납세자의 법적 선택을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폈습니다.
신탁 직후 이루어진 지위 이전, 10만 원에 불과한 대가, 원래 위탁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약정, 양수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양수인에게 지위를 넘겨받을 경제적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 아래 위탁자 지위 이전을 가장행위로 보아 원래 위탁자에게 과세한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원고는 과세기준일 전에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돌려 받았으므로, 그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라는 별도의 이유로 납세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모든 원고의 법률관계를 하나의 이유로 설명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신탁의 위탁자 이름을 가족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재산세 부담도 자동으로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해제권과 수익·손실 부담, 대금 지급 등 실제 권한 이전이 중요합니다. 이전을 준비하거나 세금을 고지받았다면 계약 이후의 실제 관리와 자금 자료를 통해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신탁 후 지위 이전의 대가, 해제권과 실제 권한, 경제적 목적 및 과세기준일 전 신탁 해지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절세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탁 거래를 부인한 판결이 아닙니다. 원고별로 지위 이전의 실질과 소유권 회복 경위가 달랐으므로 모두 같은 이유로 과세됐다고 읽어서도 안 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105번은 위탁자 지위 이전의 가장행위 여부와 재산세 귀속, 130번은 신탁 자체의 무효와 취득세가 문제였습니다. 둘 다 실질을 보지만 계약 단계와 세목은 다릅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