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자회사가 못 낸 세금, 그 위의 주주까지 책임질까? — 2018두36110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019. 7. 1. 판례공보 수록

세 줄로 먼저 읽기

  • 동안종합개발의 과점주주는 유엔아이라이프였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유엔아이라이프의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세무서는 중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를 다시 그 위의 주주에게까지 이어서 물으려 했습니다.
  • 대법원은 단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한 단계 더 확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세금 책임이 두 단계 위로 올라간 사건

이 사건에는 세 주체가 나옵니다. 세금을 내야 했던 회사는 동안종합개발입니다. 유엔아이라이프는 그 회사의 주식을 82.19%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유엔아이라이프의 주식을 100% 보유했습니다.

원래 체납한 세금은 동안종합개발의 세금입니다. 유엔아이라이프는 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재향군인회를 유엔아이라이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직접 동안종합개발의 주주라는 이유가 아니라, 동안종합개발의 과점주주인 유엔아이라이프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책임을 확장한 것입니다. [판결문 3쪽]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유엔아이라이프 지분 100%를, 유엔아이라이프는 본래 체납 법인인 동안종합개발 지분 82.19%를 보유했다. 세무서가 재향군인회에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를 했지만, 단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확대할 수 없어 이 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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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3쪽을 도식화했습니다. 남색 아래 화살표는 지분 보유 관계입니다. 붉은 점선은 세무서가 재향군인회에 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이며, X는 그 통지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동안종합개발이 본래 체납 법인이고, 회사 사이에 납부를 청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물과 인물은 설명용입니다.

2. ‘제2차 납세의무’는 무엇일까?

회사가 내야 할 세금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합니다. 주주는 보통 투자한 범위에서 위험을 지는 것이지, 회사의 모든 빚을 자기 돈으로 갚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주주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해도 부족할 때, 법이 정한 사람에게 부족분을 보충적으로 부담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한 사람과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책임은 아닙니다. [판결문 2쪽]

3. 왜 그 위의 주주에게 계속 물을 수 없을까?

세금을 걷는 목적만 생각하면 지배구조의 맨 위까지 책임을 이어 가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래 세금을 낼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예외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읽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체납한 회사의 과점주주를 규정합니다. 그 과점주주인 회사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시 그 회사의 과점주주도 같은 책임을 진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위의 과점주주이기도 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계속 연결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문 2~3쪽]

4. 이 사건에서 책임의 선은 어디에 그어졌을까?

대법원은 동안종합개발에 대한 과점주주인 유엔아이라이프까지 적용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재향군인회가 그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사실만으로 다시 확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향군인회에 대한 납부통지는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고 세무서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중간 회사의 책임 자체를 없앤 판단이 아니라, 그 위 주주에게 추가로 책임을 지울 근거가 있는지를 구분한 판단입니다. [판결문 3~4쪽]

5. 이 판결의 시사점

자신이 주주라는 이유로 다른 회사가 못 낸 세금을 대신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어느 회사의 어떤 세금에 대한 책임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지배구조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납부책임도 끝없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제2차 납세의무의 근거와 자신의 책임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체납법인의 직접 과점주주인지, 그 주주의 주주에 불과한지와 어떤 조문의 납세의무를 묻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직접 과점주주의 법정 책임까지 부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중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분관계만으로 한 단계 더 확장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정보와 출처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결론: 피고 상고기각 — 재향군인회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위법하다는 원심 유지
  • 핵심 적용 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 사건에 적용된 규정)
  • 공보 게재: 2019. 7. 1. 판례공보
  1. 대법원 판결문 전문 PDF
  2. 대법원 중요판결 안내
  3. 2019. 7.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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