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증여받은 집의 새 전세금으로 갚을 수 있다면 부담부증여일까 — 2024두67238

CASE NOTE 117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67238 판결

세 줄 요약

  •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인수했습니다.
  •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려면 취득 당시 자녀에게 실질적인 변제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 증여받는 아파트와 그 집에서 장래 받을 보증금을 이미 가진 재산처럼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녀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넘겨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전체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자녀는 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부분에는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자녀에게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CASE NOTE 117 · 보증금 채무를 넘겨받으면 모두 유상취득? — 사실관계와 쟁점
사실관계와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입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부모의 채무를 서류상 인수한 것만으로 그 금액을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집에서 받을 새 보증금을 자녀의 변제능력에 포함해도 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가 인수한 채무를 충분히 갚을 수 있어 아버지가 실제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고 그 부담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이때 증여받는 아파트 자체와 그 아파트에서 장래 받을 보증금을 자녀가 이미 보유한 재산처럼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증여재산의 가치를 다시 이용해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대법원은 취득 당시의 변제능력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가 모두 부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부모에게 집과 빚을 함께 받으면서 나중에 새 전세금으로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취득 당시의 변제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전 자녀의 소득·재산과 인수할 채무를 확인해 보세요. 부담부증여가 부인되었다면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취득세 판단이 맞는지 검토하되 다른 세목의 계산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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