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세무조사 통지 사흘 뒤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소명 기회는 어디로 갔을까? — 2017두51174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020. 12. 15. 판례공보 수록

세 줄로 먼저 읽기

  • 회사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지 사흘 만에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습니다.
  •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고발이 있다고 해서 별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사전 심사 기회까지 자동으로 생략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지만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1. 사흘 사이에 회사가 받은 두 통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4월 7일 씨케이 주식회사에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회사 밖으로 나간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귀속시키는 처분에 따라 2007~2009 사업연도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무상 어떤 돈을 누구의 소득으로 처리했는지 회사에 알리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을 세법에 따라 대표자의 상여로 본 것이었습니다.

이후 5월 7일에는 2010~2013 사업연도 법인세와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과 앞선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문 3~5쪽]

2015년 4월 7일 조사 결과 통지 후 4월 10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졌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처분 전 과세관청에 적법성을 다툴 기회이며, 법인세 고발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개라는 판단에 따라 해당 통지 부분만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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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8쪽을 단순화했습니다. 앞의 두 날짜는 실제 순서이고 오른쪽은 보장되어야 할 사전 심사 기회의 설명입니다. 건물·인물은 설명용입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떤 기회일까?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처분에 앞서 조사 결과 등이 적법한지 과세관청에 심사를 요청하는 사전 구제절차입니다. 세금을 매긴 다음 다투는 절차에 앞서, 납세자에게 먼저 설명하고 다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예외사유 등 특별한 사정 없이 청구나 결정 전에 처분을 앞당기면, 사전 심사 제도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절차 위반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판결문 2~3쪽]

3. 회사가 고발됐다면 모든 통지를 바로 해도 될까?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서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인의 소득을 계산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일과, 빠져나간 금액을 대표자 등의 소득으로 처리해 통지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포탈을 이유로 고발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회사에 사전 심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원심은 이 사전 심사 기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 3~5쪽]

4. 회사에 대한 모든 세금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예외사유의 유무 등을 포함한 판단 범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동대문세무서장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일부 절차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되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지서에 조사·경정 주체를 덧붙이지 않은 문제도, 앞서 보낸 조사 결과 통지 등을 고려하면 불복에 지장이 없고 하자가 보완·치유됐다고 보았습니다.

조사범위 확대 통지나 매입세액의 손금 산입에 관한 다른 주장들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심사 기회가 중요하다’는 판단과 ‘모든 부과처분이 무효다’라는 말은 다릅니다. [판결문 5~8쪽]

5. 이 판결의 시사점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직후 세금에 영향을 주는 다른 통지가 나왔다면, 의견을 내고 다툴 기회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발이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사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문서와 날짜를 모아 법률전문가에게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받고,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불복 단계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조사결과 통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사이의 절차, 고발의 대상과 사전심사를 생략한 처분의 관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법인세 포탈 고발이 있다는 이유로 별개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까지 자동으로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세목의 처분 결과까지 같았던 사건도 아닙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정보와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 환송, 동대문세무서장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분 상고기각
  • 핵심 적용 규정: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 개정 전) 제81조의15,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9조의2(판결 적용 규정)
  • 공보 게재: 2020. 12. 15. 판례공보
  1. 대법원 판결문 전문 PDF
  2. 대법원 중요판결 안내
  3. 2020.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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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20 · 2020두52689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절차 문제라도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14번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사전심사 기회, 20번은 별도 과세예고 대상인 납세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