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감면세액 추징, 기간은 재이전한 날부터 셀까 — 2025두34254

CASE NOTE 126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254 판결

세 줄 요약

  • 본사를 수도권으로 다시 옮겨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생긴 사건입니다.
  •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처분의 무효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았다가 2017년 7월 5일 수도권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이로 인해 감면세액을 추징할 사유가 생겼습니다. 세무서는 2022년 6월 21일 과세예고와 부과처분을 같은 날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전 권리구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회사는 기간 계산부터 잘못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감면세액 추징, 기간은 재이전한 날부터 셀까.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
사실관계와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입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부과제척기간, 즉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본사를 다시 옮긴 날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 추징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이 계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적용 여부도 달라졌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세액을 재이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때 신고·납부하도록 한 규정에 주목했습니다. 기간 계산의 기준은 추징 사유가 생긴 날 자체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부과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해당 신고기한은 2018년 3월 31일이므로 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계산했고, 만료일은 2023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처분 당시에는 3개월 이상 남아 있어 문제 된 예외를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처분의 무효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세액만 보고 납부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었는지, 처분 전에 의견을 내거나 다툴 기회를 주었는지도 납세자의 권리와 연결됩니다.

과세예고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짜, 감면·추징 사유가 생긴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절차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이 사건 감면 규정과 신고·납부 구조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모든 추징세의 기간이 연말이나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 적용할 때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대법원 판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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