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관광객에게 먼저 준 환급금, 돈을 빌려준 걸까 — 2023두45507

CASE NOTE 137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45507 판결

세 줄 요약

  • 외국인 관광객 환급업무 대행이 면세 금융용역인지 다투었습니다.
  •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대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 대법원은 대부업 유사 용역으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면세판매자를 대신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관광객에게 줄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먼저 지급한 돈은 다음 달 판매자와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심은 이 정산관계와 관련 고시의 이자비용 표현 등을 근거로 사업자가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면세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관광객에게 먼저 준 환급금, 돈을 빌려준 걸까. 환급대행 정산은 곧 대부가 아니다.
사실관계와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입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대행업무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돌려받는 구조가 금융업의 돈 빌려주기와 같은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유리한 말처럼 보이지만 매입세액 공제 등 다른 계산과도 연결됩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금전대부의 본질에 장래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돈을 교부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판매자에게 신용을 제공한 거래라기보다 환급사무를 대행하며 필요비를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한 관계였습니다. 수수료 역시 사무처리의 대가이며, 수수료 산정에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다고 해서 곧 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사업 과정에서 돈을 먼저 지급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해서 모두 돈을 빌려준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행업무를 했는데 금융용역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달라졌다면, 실제 제공한 서비스에 맞는 판단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업무 처리 내역, 수수료를 받는 이유를 정리해 보세요. 거래의 이름이나 정산 시점만을 근거로 과세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 업무와 다른 분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이 사건 환급대행 용역의 금융용역 면세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영세율 적용이나 최종 세액까지 모두 확정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 적용할 때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대법원 판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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