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68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626 판결
세 줄 요약
- 호텔이 예식장에 설치한 생화 장식을 별도로 면세 처리했습니다.
- 법원은 단순한 생화 판매와 장식이 있는 예식장 이용용역을 구별했습니다.
- 이 사건 꽃장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호텔은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하면서 생화로 만든 꽃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했습니다. 고객에게 꽃장식 대금을 따로 책정했으며, 예식이 끝나면 고객이 꽃을 하객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었습니다.
호텔은 생화가 면세 재화라는 이유로 꽃장식을 별도로 면세 처리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예식용역과 함께 제공한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생화로 만들었고 대금도 따로 받았다면 꽃장식 전체가 면세일까요? 실제 거래가 꽃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인지, 꽃으로 꾸민 공간을 이용하게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고객의 주된 의도가 생화 자체를 사는 데 있다기보다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급은 단순한 재화 판매가 아닌 용역 공급에 해당합니다.
대금을 별도로 정했거나 꽃을 하객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된 생화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꽃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더라도 계약과 대금 수수가 일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주된 예식용역에 부수된 공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가 적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하고 호텔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예식 계약을 검토할 때는 꽃 대금이 별도 항목인지뿐 아니라 설치·연출 서비스와 예식장 이용료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생화’라는 표시만으로 면세라고 생각하면 실제 청구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계약서, 견적서와 실제 제공 내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면세 재료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완성된 서비스의 면세 여부는 같지 않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호텔의 결혼예식용역과 함께 제공한 꽃장식에 관한 판단입니다. 꽃집의 독립된 생화 판매까지 모두 과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