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46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세 줄 요약
- 법인세 감면이 끝난 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이 문제였습니다.
- 공제 제한은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감면 여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 과거 감면 이력만으로 공제를 제한한 처분의 위법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회사는 2015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감면을 받았고 2016 사업연도부터는 감면이 끝났습니다. 주주들은 2016 사업연도 정기배당과 2017 사업연도 중간배당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회사가 2015년에 감면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그 한도에서 배당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주주들의 종합소득세를 늘렸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배당세액공제는 회사와 주주 단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법인세 감면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감면이 끝난 뒤의 배당에도 공제 제한이 계속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공제 제한 대상이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의 배당이라고 보았습니다. 과거에 감면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위를 넓힐 수는 없습니다.
제외비율을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와, 공제 제한 요건이 성립하는 문제도 구분했습니다. 회사의 감면이 종료된 이 사건 배당에 공제 제한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하고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배당소득을 신고할 때는 회사가 예전에 감면을 받았는지만 묻지 말고, 해당 배당의 기준 사업연도에 감면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배당 결의서, 귀속 사업연도, 회사의 법인세 감면 자료를 구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가 배제되었다면 적용 요건과 제외비율 계산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감면 이력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개인 주주의 배당세액공제에 관한 사건입니다. 외국법인 배당 원천징수 감면이나 모든 배당의 공제 여부를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