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52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585 판결
세 줄 요약
- 부자가 건물을 공동 취득하고 임대사업을 한 사건입니다.
- 한 사람이 자기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은 개인채무일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들과 아버지는 건물을 각각 80%, 20% 지분으로 사서 공동임대사업을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로 마련했고, 그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공동사업 채무가 아니라 아들이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한 개인채무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대출금이 실제 임대용 건물 매수에 쓰였다면 이자는 모두 공동사업의 경비일까요? 개인의 출자의무와 공동사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구분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한 공동사업자가 자기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의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출자지분과 부동산 지분, 손익배분비율이 대응했습니다. 아들이 금전 대신 노무·신용을 출자했다는 주장도 그 가치 평가와 지분 산정에 관한 구체적 합의자료가 없었습니다. 과세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유지되었고, 아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개인 공동사업과 법인이 빌린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
핵심은 사업 형태만이 아닙니다. 누가 채무를 부담하고, 무엇을 위해 빌렸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 비교 상황 | 이자 비용의 판단 |
|---|---|
| 개인 공동사업자가 자기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 | 이 사건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공동사업 자체의 운영·취득 자금을 공동사업 채무로 차입 | 개인의 출자금 대출과 구별해야 합니다. 공동사업과의 관련성, 실제 채무 부담과 자금 사용을 확인해 필요경비 여부를 판단합니다. |
| 법인이 직접 대출받아 법인 소유 임대용 건물을 취득 | 법인의 사업을 위한 차입이므로 이자를 법인세 비용인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무관 차입, 건설자금이자 등 별도 제한과 처리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주주 개인이 대출받아 법인에 출자 | 개인의 대출이 곧 법인의 대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이자를 법인의 비용으로 자동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법인에 관한 비교는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19조·제28조에 따라 차입 주체와 용도를 달리한 경우를 설명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출이자가 경비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지분율뿐 아니라 출자 방법, 차주와 이자 부담자를 문서로 정하세요. 대출계약, 자금 흐름과 사업 장부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자가 무조건 공제된다고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이 사건은 개인 공동사업자가 자기 출자금을 마련한 대출에 관한 판단입니다. 공동사업 자체의 차입이나 법인 차입의 이자를 일괄 부인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인의 이자도 사업 관련성과 손금불산입 규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