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 줄로 읽기
- 회사가 사내이사에게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자, 과세관청은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는 차액을 이사의 상여로 처리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습니다. 과세예고를 먼저 하지 않았으니 이 통지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은 당시의 ‘100만 원 이상 납세고지’ 규정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버추얼넷은 2012년 사내이사에게서 회사 주식 24,000주를 주당 29,229원에 샀습니다. 과세관청은 시가를 주당 11,691원으로 보아, 차액 4억 2,091만 2,000원이 이사에게 돌아간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그 차액을 이사의 상여로 처리한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회사에 보냈습니다. 이는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을 누구의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지 알려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입니다.
회사는 이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와 가산세 등을 고지받아 납부했습니다. 회사가 내세운 주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가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원천징수 세금이 생기게 하는 통지도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들어갈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100만 원 이상의 납세고지 등을 과세예고 통지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과세예고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의견을 다툴 기회를 주는 절차와 연결됩니다.
대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으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통지의 내용은 소득처분과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목, 세액, 납부기한 등 납부에 필요한 내용을 납세고지서로 알리는 ‘납세고지’와 같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세금 부담에 영향을 준다는 공통점만으로 납세고지와 비슷한 처분까지 해당 규정에 포함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른 과세예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지를 무효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통지서 내용과 주식가치 판단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식가치 부분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통지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과세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받은 통지가 정확히 어떤 처분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모든 통지에 같은 사전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하다는 주장과 처음부터 무효라는 주장도 다릅니다. 문서의 내용과 받은 날짜를 정리해 법률전문가와 필요한 절차 및 불복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문제가 된 통지가 소득금액변동통지인지 납세고지인지, 당시 규정이 어느 통지에 사전절차를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과세예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사전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정보와 출처
- 사건: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판결의 결론: 납세자 상고기각 —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등 주장 배척
- 판결에서 다룬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개정 전)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구 시행령(2017. 2. 7. 개정 전)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공식 출처: 대법원 판결문 PDF · 5쪽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절차 문제라도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14번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사전심사 기회, 20번은 별도 과세예고 대상인 납세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