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67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956 판결
세 줄 요약
- 절세를 목적으로 신탁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연달아 맺었습니다.
- 수탁자에게 실질적 관리·처분 권한이 있는 신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무효인 명의신탁이라면 위탁자 지위 이전을 전제로 한 과세도 다시 따져야 합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 회사는 대표자를 수탁자로 정해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어 다른 회사에 위탁자 지위를 60만 원에 넘겼고, 그 지위는 다음 날 다시 제3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는 6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추가 과세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다는 서류만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전제가 되는 계약이 신탁법상 유효한 신탁인지가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신탁은 재산을 맡은 수탁자가 신탁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명칭보다 실제 권한 배분과 계약 이행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탁자가 수익자의 승낙 없이 관리·처분할 수 없었고, 원래 소유자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회수·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의 본질에 맞지 않는 명의신탁으로서 무효이며, 원고도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을 전제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단순히 60만 원만 과세표준으로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신탁으로 보유세를 줄일 수 있다’는 안내를 받으면 수탁자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관리·처분권, 신탁 종료권, 재산 회수 방법과 지위 이전계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계약이 무효여서 특정 과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절세 방식이 적법하다는 점은 다릅니다. 이미 계약했다면 부동산 등기와 계약 원문을 바탕으로 세금 및 민사상 효과를 함께 점검하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수탁자에게 실질적 권한이 없는 이 사건 계약 구조에 관한 판단입니다. 모든 관리신탁이나 위탁자 지위 이전이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수탁자의 실질적 권한이 없어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유효한 신탁과 위탁자 지위 취득을 전제로 한 취득세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같은 쟁점입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