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영세율 거래를 10%로 신고했다면 가산세도 무조건 낼까 — 2026두30500

CASE NOTE 195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500 판결

세 줄 요약

  • 해외 건설용역의 영세율 거래를 일반 세율로 처리한 사건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본세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더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해외 건설공사 관련 용역 거래에서 당사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주고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공급자가 영세율로 신고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공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공급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과세기간에 대한 본세와 가산세가 다투어졌습니다.

CASE NOTE 195. 본세와 가산세는 따로 판단합니다 가산세 면제 사유는 더 살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입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영세율 거래에서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을 바로잡는 것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같은 판단일까요? 특히 공급받은 자에게 잘못을 탓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본세에 관한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약정만으로 법정 세율이나 공제 요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산세는 별도였습니다. 종전 과세관청의 처리와 공급자의 납부 여부를 납세자가 알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 공제를 하지 않기를 기대하기 어려웠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산세 부분을 돌려보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국외 거래에서는 계약서의 세금 조항과 법정 영세율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사실만 믿고 공제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잘못 신고했다면 본세 정정과 가산세 사유를 나누어 검토하세요. 과세관청의 안내와 종전 처리, 거래 당시 확인한 자료를 보관하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가산세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법령 오해만으로 언제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공식 판결 전문

대법원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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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18 · 2017두38959
      본세의 존재와 가산세 책임은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18번은 직원 부정행위의 귀속, 195번은 영세율 오처리 당시 납세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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