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주식을 맞바꿔 얻은 이익,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할까? — 2019두19

CASE NOTE 50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

세 줄 요약

  • 비상장회사 주주는 보유 주식을 넘기는 대신 상장회사의 신주를 받았습니다.
  • 대법원은 받은 주식과 내준 주식의 가치 차이를 계산하되, 합병에 관한 평가방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순히 일반적인 주식 평가규정만 적용해 계산한 과세 판단은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코스닥 상장회사 A는 비상장회사 B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고 B의 주주들에게 A의 신주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고 합니다. 거래 뒤에도 두 회사는 존속하지만 A가 B의 주식을 전부 가진 모회사가 됩니다. A·B는 설명을 위한 이름입니다.

B의 주주였던 원고는 2006년 2월 보유하던 B 주식 30,150주를 넘기고 A 신주 1,099,344주를 배정받았습니다. 세무서는 B 주식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 원고가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소송에서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증여이익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 됐습니다. 하급심은 주식교환 전후의 가치를 일반적인 상장·비상장주식 평가규정으로 계산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두19 사실관계 삽화. 투자자는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에 넘기고 모회사 신주를 받습니다. 아래 100% 표시는 거래 후 모회사의 자회사 보유비율이며, 투자자 개인이 모회사 주식을 전부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투자자는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에 넘기고 모회사 신주를 받습니다. 아래 100% 표시는 거래 후 모회사의 자회사 보유비율이며, 투자자 개인이 모회사 주식을 전부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주식교환으로 받은 주식과 내준 주식의 차이를 계산할 때, 일반적인 주식 시가 평가방식만 적용하면 될까요? 합병과 비슷한 거래 구조를 평가방법에도 반영해야 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조건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추정 매출액 등으로 B 주식이 과대평가됐다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출발점은 교환으로 받은 A 주식의 가액에서 기존 B 주식의 가액을 빼는 것입니다. 당시 시행령의 문구가 반대 순서로 적힌 부분은 단순한 입법상 오기로 보았습니다. 주식 수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익을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가액은 합병이익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두 회사가 남아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기업을 결합한다는 경제적 실질은 합병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준용은 유사한 거래에 마련된 계산 규칙을 해당 거래의 성격에 맞추어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합병 평가규정에는 계약 뒤 예상하지 못한 주가 변동이 세금 계산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주식교환에도 이를 반영하고 교환 전후 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맞추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평가방법을 쓰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 자체가 모두 비과세라는 결론은 아닙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주식교환을 준비한다면 합의한 교환비율만큼 세금 평가의 기준일과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평가보고서가 있어도 가격의 합리성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액에 이견이 있다면 당시 매출 전망 등 평가의 기초 자료까지 확보해 어떤 가정과 계산이 다른지 살펴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주식교환의 구조, 평가 근거와 교환·취득 시점별 주식가액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외부 평가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의 적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한쪽 평가의 잘못이 곧 모든 과세의 취소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9두19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개정 전)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개정 전)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제28조 제3항부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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