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형에게 상장주식을 종가로 팔았는데, 왜 저가양도일까? — 2016두43411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2020. 8. 1. 판례공보 수록

세 줄로 먼저 읽기

  • 동생이 형에게 상장주식 116,022주를 그날 종가인 1주당 65,500원에 팔았습니다.
  • 하지만 당시 세법은 이 거래의 시가를 전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을 더해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해당 규정이 유효하고 이 사건의 경정청구 거부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6명의 대법관은 규정의 효력에 반대했습니다.

1. 시장에 나온 가격으로 팔았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원고는 2011년 10월 18일 형에게 상장회사 ○○내화의 주식 116,022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팔았습니다. 매매대금은 그날 한국거래소의 마지막 가격인 종가 65,500원에 주식 수를 곱한 7,599,441,00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실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원고와 형이 특수관계에 있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므로, 그날 종가가 아닌 세법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원고는 수정신고하며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약 5억 1,264만 원을 추가로 냈다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했습니다. 세무서가 거부하면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판결문 2~3쪽]

동생이 형에게 상장주식 116,022주를 종가 65,500원에 양도했다. 당시 세법은 전후 각 2개월 평균과 최대주주 등 할증 30%로 평가했다. 다수의견은 규정을 유효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반대의견은 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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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14쪽의 사실관계와 다수의견을 단순화했습니다. 차트는 실제 주가 움직임이 아니며 평균·할증 기준은 이 사건에 적용된 구법입니다. 반대의견은 본문에서 구분했습니다.

2. 실제 거래가격과 세법상 ‘시가’는 왜 다를까?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한 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넘겨 세금 부담을 줄였다면, 세법상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낮은 가격인지 비교할 기준이 ‘시가’입니다. 이 사건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가져와 쓰도록 했습니다. 이를 준용이라고 합니다.

  • 상장주식은 양도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의 매일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는 보유비율에 따른 할증, 즉 추가 평가액을 붙입니다. 이 사건에는 30%가 문제 됐습니다.

원고가 수정신고에 적용한 가액은 1주당 83,396원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과세관청의 최초 안내 계산인 83,431원도 등장하지만 두 수치를 같은 단계의 금액으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에서 비교하는 수정신고 가격은 83,396원입니다. [판결문 2~5쪽]

3. 다수의견은 왜 이 평가 규정을 인정했을까?

법률은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그 위임에 자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기준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이 상속·증여세의 평가방법을 가져온 것만으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의 주가만으로는 가치가 흔들릴 수 있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는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가치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일정 기간의 평균과 할증을 사용하는 규정이 재산권이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다수의견도 가격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에 아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을 지배권과 결부된 주식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넘긴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이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 6~14쪽]

4. 반대의견은 무엇을 걱정했을까?

6명의 대법관은 납세의무를 좌우하는 핵심 평가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면서 상속·증여세 평가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를,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룬다는 차이도 강조했습니다. 실제 경영권 가치가 이전됐는지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할증하면,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세금을 매길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것은 반대의견입니다. 판결의 결론은 다수의견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 14~29쪽]

5. 이 판결의 시사점

가족에게 거래소 종가로 주식을 팔아도 세법이 정한 평가액과 달라 추가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는 상대방과의 관계, 주식 평가방법과 적용 시점을 확인해 보세요. 이미 저가양도로 과세되었다면 실제 대금과 세무서 평가액의 차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래의 합리성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 상장주식의 평가기간과 최대주주 할증에 관한 당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거래일 종가를 사용하면 언제나 적정가격이라는 뜻도, 모든 주식 양도에 같은 평균가격과 할증률을 적용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정보와 출처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 결론: 원고 상고기각 — 경정청구 거부 유지. 전원합의체 다수의견과 대법관 6명의 반대의견
  • 핵심 적용 규정: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 개정 전)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 개정 전) 제167조 제5항 및 그 조항이 준용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 공보 게재: 2020. 8. 1. 판례공보
  1. 대법원 판결문 전문 PDF
  2. 대법원 중요판결 안내
  3. 2020. 8.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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