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본인은 아파트를, 배우자는 지방 저가주택을 한 채씩 소유했습니다.
- 대법원은 같은 사람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당시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납세자는 아파트 한 채를 소유했고 배우자는 지방 저가주택 한 채를 소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납세자는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예외가 있으므로 추가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여기서 검토한 것은 이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률의 요건입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법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부부가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세대 전체의 주택 수만 볼 것인지, 각 주택의 소유자도 구별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해당 예외를 같은 사람이 두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같은 세대의 다른 사람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까지 포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면서 1세대 1주택자에게 추가공제를 허용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택을 모두 소유하는 경우와 부부가 나누어 소유하는 경우는 기본공제와 세율 적용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과세구조와 관련 조항의 문언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납세자와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이 사건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배우자 명의로 지방의 저가주택을 보유해도 종부세상 1주택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전 세대원별 소유관계와 적용 특례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세목에서 주택 수 예외를 인정받았더라도 종부세 요건까지 같다고 예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을 판례
- CASE NOTE 92 · 세 채에서 두 채가 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까 — 2024두55426 — 주택 수 특례는 적용 세목과 규정별 요건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