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들이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제2차 납세고지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도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령의 용어가 ‘납세고지’에서 ‘납부고지’로 통일된 사정만으로 통지 대상이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과세관청은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를 그 회사의 과점주주들에게 보충적으로 납부하도록 고지했습니다. 주주들은 고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며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선고된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사건과 같은 절차 문제가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과 용어 변경이 어떤 의미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법령이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정한 조사대상자 외의 자나 일정 금액 이상의 납부고지에 제2차 납세의무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회사에 대한 조세 부과와 이미 확정된 세금의 징수 단계를 구별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은 원래 납세자에게서 걷지 못한 세금을 한도로 하는 보충적인 납부책임입니다. 이 징수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별도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관한 규정은 그 사람에게 새로 과세할 때 대비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회사 체납액의 부족분을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같은 대상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법 개정으로 ‘납세고지’와 ‘납부고지’가 하나의 용어로 통일된 것은 혼란을 줄이려는 조치였습니다. 용어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까지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들어간다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 누락에 따른 위법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제2차 납세의무 통지를 받고 사전 과세예고가 없었다는 점만 주장하면 자신의 책임을 충분히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세금을 보충적으로 내는 요건과 실제 송달, 책임 금액도 확인해 보세요. 법률전문가와 통지 내용과 주주 관계를 함께 검토하면 다툴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을 판례
- CASE NOTE 108 · 회사 세금을 대신 내라는 과점주주에게도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할까 — 2024두47074 — 회사에 확정된 세금의 징수 단계에서 별도 과세예고가 필요한지 다룬 판결입니다.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고지는 이미 확정된 주된 세금의 징수 단계라는 점을 공통으로 설명합니다. 납세자 본인에게 새로 과세하는 경우의 사전 통지와 구별해야 합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