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횡령금을 추징해 회사에 돌려주면 소득세도 돌려받을까 — 2025두34152

CASE NOTE 123 ·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세 줄 요약

  •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회사 자금에 소득처분이 이루어져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습니다.
  • 이후 형사절차에서 추징한 돈이 피해회사에 반환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그런 사후 피해회복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실질적 경영자가 회사들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회사 밖으로 유출된 돈을 그 사람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처리했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습니다. 소득처분은 법인에서 빠져나간 돈의 귀속자와 소득 종류를 세법에 따라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 뒤 형사재판에서 횡령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추징금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회사에 환부되었습니다. 경영자는 돈이 돌아갔으니 소득세도 환급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CASE NOTE 123 · 횡령금을 회사에 돌려주면 소득세도 환급? — 사실관계와 쟁점
사실관계와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입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뒤늦게 횡령금을 회수해 피해회사에 돌려준 일이 이미 성립한 소득세의 계산 기초를 바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가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후발적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나 결정 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겨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기초가 달라졌을 때 허용됩니다. 나중에 경제적 부담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득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횡령금을 피해회사에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과 환부도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입니다. 그 방법으로 돈이 돌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의 성립 기초가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환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형사절차에서 횡령금이 추징되어 회사로 돌아갔다고 이미 부과된 소득세도 당연히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최종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정과 세금의 성립 기초가 바뀌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소득처분과 추징·환부 자료를 갖추어 자신의 사안에 후발적 경정청구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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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76 · 2021두35346
      횡령금이 나중에 피해회사로 돌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처분에 따른 세금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123번은 추징·환부 방식의 반환도 구별합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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