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39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5061 판결
세 줄 요약
- 주거용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 미신고 숙박업 사용이 문제 되었습니다.
- 임대인이 그 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경우에는 임대인 자신의 행위처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취득세 추징을 유지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은 그곳에서 실제 주거 대신 미신고 숙박업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행위를 이유로 자신에게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소송 중 과세관청이 임대인의 승인·묵인까지 처분사유로 구체화한 것이 허용되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외형만으로 주거용 임대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다른 용도 사용을 임대인이 알고 허용했다면 책임이 달라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감면 취지가 서민의 장기적 주거 안정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징 대상 행위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의 행위이지만, 주거 외 사용을 인식하면서 용인했다면 자신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미신고 숙박업 사실을 알면서 임대한 점이 인정되어 추징이 유지되었습니다. 처분사유의 구체화도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 범위 안이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임대차계약서에 주거용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취득세 감면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숙박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용했다면 임대인도 감면세액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실제 사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시정을 요구한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징을 당했다면 숙박업 사용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언제 무엇을 알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맞게 판단되었는지도 살펴보세요. 임차인의 모든 위반에 임대인이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임대인이 다른 용도 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몰래 위반한 모든 경우에 임대인이 자동으로 추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 적용할 때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