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42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4604 판결
세 줄 요약
-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에서 비상장주식의 부채 평가가 다투어졌습니다.
- 임대차 문구나 조기분양 가능성만으로 반환기일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은 현재가치 할인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부친이 지배하는 회사들의 합병 과정에서 자녀가 신주를 받았고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주식가치를 계산하려면 관련 임대주택 회사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합의금 반환채무를 얼마로 평가할지 정해야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에는 최초 2년이라는 기간과 5년 후 조기분양전환 가능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정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이었고 임차인의 갱신과 분양전환 선택 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서류에 2년 또는 5년이 보인다는 이유로 그때 반환채무의 변제기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평가기준일에 반환 시기가 불명확한 장기성 채무를 액면 그대로 공제할지도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적으로 도래하는 변제기를 기준으로 회수기간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상 2년이 지나도 임대차가 계속될 수 있고, 5년 후 조기분양전환도 임차인의 선택 등에 달려 있어 반환기일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반환채무는 당시 규정상 5년의 회수기간을 전제로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합의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원심 판단도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가족회사 주식의 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2년이나 5년이라는 숫자만으로 실제 반환 시점이 정해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갱신이나 분양전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평가 때문에 세금을 고지받았다면 보증금 등 채무의 잔액과 반환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을 검토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주식 평가를 담당하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평가 방식이 맞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당시 규정에 따른 장기성 반환채무 평가에 관한 사건입니다. 모든 보증금을 무조건 5년으로 할인하거나 최종 증여세액을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 적용할 때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