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상속세 신고 뒤 소급감정으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을까 — 2024두61780

CASE NOTE 175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세 줄 요약

  • 상속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신고한 뒤 세무조사에서 소급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사후 감정 자체는 허용되지만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과세관청 감정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법원 감정에 따른 일부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납세자는 상속받은 비주거용 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추정 시가와 신고가액 차이가 크다며 조사에 들어가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 두 건과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 두 건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추가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감정액과 별도로 법원이 의뢰한 감정도 이루어졌습니다.

CASE NOTE 175. 사후 감정으로 추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입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신고가 끝난 뒤 과세관청이 감정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위법할까요? 반대로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그 금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바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법정 요건 아래 사후 감정으로 시가를 확인해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평가기간 밖 감정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등의 요건을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변동은 가격산정기준일뿐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보아야 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지가 변화도 고려하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 과세관청 감정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 감정은 소송상 증거조사로서 과세관청 감정과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 감정에 따라 정당세액을 계산해 일부 과세를 취소한 원심을 유지하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공시가격 등 보충적 방법으로 신고했다고 세액이 반드시 그 금액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때 적용한 평가 근거와 당시의 거래·가격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추가 과세를 받았다면 상속일, 감정의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을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세요. 토지 상태, 규제와 지역 가격이 그 사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정액의 크기만 비교하기보다 해당 감정이 당시 시가를 보여 주는 근거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사후 감정 자체를 금지하거나 모든 감정액을 인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의 감정과 법원 감정을 구별한 점도 중요합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공식 판결 전문

대법원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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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176 · 2024두54348
      과세관청의 사후 감정과 소송 중 법원 감정을 구별합니다. 과세관청 감정에 문제가 있어도 법원 감정으로 정당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부 취소나 전액 환급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 CASE NOTE 74 · 2020두54265
      둘 다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을 다루지만 단계가 다릅니다. 74번은 기존 감정이 있을 때의 재감정 사유, 175번은 평가기간 밖 과세관청 감정과 법원 감정을 구별합니다.
    • CASE NOTE 160 · 2025두35499
      신고 뒤 감정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기간 밖 가액의 인정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0번은 증여세, 175번은 상속세 사건입니다.
    • CASE NOTE 180 · 2025두30615
      상속 당시 시가를 나중 자료로 확인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175번은 감정가액, 180번은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이라는 자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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