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85 ·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두34641 판결
세 줄 요약
- 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동시에 사며 모자회사 관계가 생겼습니다.
- 이미 형성된 모자회사 관계에서의 취득 제한과 구별했습니다.
- 이 사건 주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과세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가족들이 주주인 두 회사 사이에서 서로 상대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의 과반을 취득해 모자회사 관계가 생겼습니다.
과세관청은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매수대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주식 취득과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도, 이미 모자회사인 경우의 주식 취득 금지가 그대로 적용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상법상 해당 제한이 모자회사 관계가 이미 형성된 뒤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율한다고 보았습니다. 양쪽의 동시 취득으로 관계가 새로 생긴 이 사건까지 그 조항을 적용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거래 목적과 상대 회사 가치 등에 비추어 주식을 무수익 자산으로 보거나 매수대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관계회사 간 주식 거래에서는 계약일만이 아니라 실제 취득 시점과 지분 변화를 확인하세요. 동시 거래라는 점을 뒷받침할 계약·대금 지급·주주명부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판결이 관계회사 거래를 모두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격의 적정성, 실제 투자 목적과 다른 상법·세법 제한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동시 취득으로 관계가 형성된 이 사건의 판단입니다. 기존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사는 경우까지 금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