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왜 세무상 수익으로 잡을까? — 2020두39655

먼저 세 줄로 읽기

  • 쟁점은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이자를 세무상 수익에 넣는 규정이었습니다.
  • 회사가 실제로 새 돈을 번 것이 아닌데, 시행령만으로 그런 처리를 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대법원은 법률이 맡긴 범위 안의 규정이라고 보아, 시행령을 무효라고 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티에스케이엔지니어링과 세무서가 다툰 것은 법인세를 고쳐 달라는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구체적인 대여 상대방이나 금액보다, 그 거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유효한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문제가 된 규정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지급한 뒤 그 자금과 이자를 특수관계 종료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를 다룹니다. 이런 자금을 이 사건에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예를 들면,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과 무관한 돈을 빌려 주고 관계가 끝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예는 법리 설명용이며 실제 사건의 구체적 거래 상대방이나 금액을 재현한 것은 아닙니다.

법리 설명용 개념도입니다. 자금 지급, 특수관계 종료, 정당한 사유 없는 미회수와 익금 산입의 관계를 표현했으며, 실제 당사자의 금액·거래 구조를 재현한 그림이 아닙니다.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법리 설명용 개념도입니다. 자금 지급, 특수관계 종료, 정당한 사유 없는 미회수와 익금 산입의 관계를 표현했으며, 실제 당사자의 금액·거래 구조를 재현한 그림이 아닙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돈을 새로 번 거래가 아닌데도 세무상 익금으로 보는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를 넘은 것일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익금’은 법인세 계산에서 수익 쪽에 넣는 금액입니다. 당시 법인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에서 생긴 수익을 기본으로 삼으면서 그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위임이 실제 순자산 증가에 해당하는 항목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을 귀속자에게 상여나 배당 등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세정책상 익금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처리에서는 먼저 회사의 익금에 넣을 근거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 종료일까지 자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여 그만큼 회사 밖으로 이익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세무상 처리하기 위한 시행령이 법률이 맡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규정도 채권·채무에 관한 소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규정 자체가 무효라는 원심의 전제를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나머지 쟁점까지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도 회사의 세금이 늘었다면 장부에 대여금으로 남아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끝난 시점과 회수하지 못한 이유, 실제 회수 노력을 정리해 보세요. 적용 규정의 요건이나 예외에 자신의 거래가 해당하는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상대방과 회수 상태, 적용된 익금산입·소득처분 규정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상 익금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회수하지 못한 모든 대여금을 같은 방식으로 수익 처리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정보와 출처

  • 사건: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결의 결론: 파기환송 —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액 관련 시행령의 위임 범위 일탈·무효 판단 배척
  • 판결에서 다룬 법령: 구 법인세법(2018. 12. 24. 개정 전) 제15조·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개정 전) 제11조 제9호의2 (가)목
  • 공식 출처: 대법원 판결문 PDF ·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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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196 · 2026두30419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세무 처리와 회수 가능성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196번은 회생·면책만으로 채무가 소멸하거나 과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