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상속세가 0원이었으면 그때 정한 취득가액을 못 바꿀까 — 2025두32147

CASE NOTE 197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147 판결

세 줄 요약

  • 상속 당시 평가한 토지 가액과 이후 양도세 취득가액이 문제였습니다.
  • 당초 상속세 평가액이 언제나 확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 상속 당시의 객관적 시가를 양도세 단계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납세자에게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을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했습니다.

나중에 토지를 판 납세자는 당초 평가액보다 높은 상속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근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 등으로 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CASE NOTE 197. 양도세 단계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 시가를 확인하세요
사실관계와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입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상속세 계산에 사용된 평가액이 있으면 양도세에서도 반드시 그 금액을 써야 할까요? 납부할 상속세가 없었던 경우에도 재산가액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당초 상속재산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교 대상 거래의 적정성 등을 살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면적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비교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 당시 부동산 가격 자료를 보관하세요. 나중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양도차익과 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실제 시가의 차이가 크다면 유사 거래의 시점, 위치, 용도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보다 비교 가능성과 객관적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당초 평가액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 당시 시가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공식 판결 전문

대법원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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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199 · 2022두67357
      상속세가 없었거나 당초 평가액이 정해졌어도 양도세 단계에서 객관적인 상속 당시 시가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이 같습니다. 197번은 비교 거래가액, 199번은 소급감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함께 살펴보기에 좋습니다.
    • CASE NOTE 90 · 2022두55606
      유사 재산 거래가액을 쓰려면 비교 가능성과 평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90번은 증여 아파트 비교 대상 선정, 197번은 상속 당시 시가를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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