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 197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147 판결
세 줄 요약
- 상속 당시 평가한 토지 가액과 이후 양도세 취득가액이 문제였습니다.
- 당초 상속세 평가액이 언제나 확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 상속 당시의 객관적 시가를 양도세 단계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납세자에게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을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했습니다.
나중에 토지를 판 납세자는 당초 평가액보다 높은 상속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근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 등으로 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상속세 계산에 사용된 평가액이 있으면 양도세에서도 반드시 그 금액을 써야 할까요? 납부할 상속세가 없었던 경우에도 재산가액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당초 상속재산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교 대상 거래의 적정성 등을 살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면적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비교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 당시 부동산 가격 자료를 보관하세요. 나중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양도차익과 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실제 시가의 차이가 크다면 유사 거래의 시점, 위치, 용도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보다 비교 가능성과 객관적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당초 평가액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 당시 시가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상속세가 없었거나 당초 평가액이 정해졌어도 양도세 단계에서 객관적인 상속 당시 시가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이 같습니다. 197번은 비교 거래가액, 199번은 소급감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함께 살펴보기에 좋습니다.
유사 재산 거래가액을 쓰려면 비교 가능성과 평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90번은 증여 아파트 비교 대상 선정, 197번은 상속 당시 시가를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