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상속 당시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어도 소급감정을 쓸 수 있을까 — 2022두67357

CASE NOTE 199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

세 줄 요약

  • 상속재산을 나중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다툰 사건입니다.
  • 과거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도 시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납세자는 상속 당시 공시가격 등에 따라 재산을 신고했고 납부할 상속세는 없었습니다. 이후 재산을 양도하면서 상속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납세자는 과거 상속 시점의 시가를 평가한 소급감정 자료로 더 높은 취득가액을 주장했습니다. 당초 상속세 평가가 이미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CASE NOTE 199. 소급감정도 시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입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소급감정은 평가서를 작성하는 때보다 앞선 시점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러한 감정으로 상속 당시 시가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당초 상속재산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양도세 단계에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상속세 결정 통지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상속 당시 신고 자료와 건물·토지 상태, 주변 거래 자료를 보관하세요. 시간이 지난 뒤 평가하려면 그 시점의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검토할 때에는 금액뿐 아니라 평가 기준일, 비교 사례와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당초 가격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모든 소급감정이 인정되거나 높은 감정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공식 판결 전문

대법원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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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197 · 2025두32147
      상속세가 없었거나 당초 평가액이 정해졌어도 양도세 단계에서 객관적인 상속 당시 시가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이 같습니다. 197번은 비교 거래가액, 199번은 소급감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함께 살펴보기에 좋습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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