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납세자는 세무서가 부과한 소득세 등의 처분이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 세무서는 소송 도중 같은 돈을 과세하는 이유를 바꾸어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은 새로운 과세 근거가 적법하다는 점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납세자는 여러 소득세·주민세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세금을 낼 의무를 정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효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전달됐는지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그중 소득세 한 건과 이에 연결된 소득할 주민세 한 건이 핵심입니다. 세무서는 회사 소득을 늘려 계산하면서 그 돈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 전에 이미 해당 근거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세무서는 그 돈을 법에 따라 상여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돌아간 근로소득이므로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돈에 대한 세금이지만 그 세금을 정당화하는 설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납세자가 원래 처분의 무효 사유를 증명했는데 세무서가 새로운 근거를 꺼냈다면, 그 새 근거까지 잘못됐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납세자가 그 사유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원래 과세 근거의 무효 사유를 증명한 뒤, 세무서가 새로운 근거로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려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는 소송 중 과세 이유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는 새 이유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유가 사실과 법에 맞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 근로소득으로 귀속됐는지가 그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담을 납세자에게 지운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소득세와 연결된 주민세 처분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두 처분이 최종적으로 모두 무효라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등 다른 처분에 관한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처분 중 어느 부분의 입증책임을 문제 삼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세무서가 소송 도중 과세 이유를 바꾸었다면 처음 이유가 틀렸다는 주장만으로 대응을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새 이유가 허용되는 범위인지, 이를 뒷받침할 사실이 증명되었는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처음·변경된 과세 근거를 비교해 자신의 설명과 증거를 준비해 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당초 과세 근거의 무효 사유, 변경된 처분사유와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세무서가 이유를 바꿀 수 있다는 것과 그 이유가 적법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새 과세 근거의 입증까지 모두 납세자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 적용 시점: 절차의 적법성은 이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과 절차 경과를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실제 불복이나 신고에 적용할 때에는 처분·통지 시점의 조문, 부칙과 적용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수정일은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대법원 판결 전문 · 2020두46073
- 행정소송법 제19조·제26조·제35조, 구 법인세법(1994. 12. 22. 개정 전) 제32조 제5항,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3헌바32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