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휴대전화 해지 위약금, 공급 경로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진다 — 2022두49984, 2022두49991(병합)

CASE NOTE 87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2두49984, 2022두49991(병합) 판결

세 줄 요약

  • 통신사가 받은 단말기 지원금 관련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표에 들어가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통신사가 단말기를 공급한 거래와 제조사가 대리점에 직접 공급한 거래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돈을 통신사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 전부가 통신사의 단말기 공급대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휴대전화 이용자는 일정한 약정 조건을 지키는 대신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았습니다. 약정을 중도에 해지하면 할인받은 지원금과 관련된 위약금을 통신사에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말기가 소비자에게 도착하는 길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통신사가 단말기를 대리점에 공급하고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판매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반면 제조사가 대리점에 직접 공급하여, 통신사는 단말기 공급 과정에 들어가지 않은 거래도 있었습니다.

통신사는 위약금을 받았지만, 이를 자신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는 거래별로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경로의 위약금을 구분하지 않고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CASE NOTE 87 · 2022두49984, 2022두49991(병합). 휴대전화 해지 위약금, 공급 경로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진다의 사실관계와 쟁점 도식.
사실관계와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입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약금이 통신사의 단말기 공급과 직접 연결된 대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위약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로 모두 과표에서 빼는 것도, 통신사가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두 넣는 것도 거래 구조를 놓치는 판단이 됩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한 거래에서는 위약금이 통신사의 단말기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점은 이용자에게 보조금만큼 할인해 팔고, 통신사에도 그만큼 적은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이용자가 약정을 깨고 통신사에 직접 낸 위약금은 이 할인된 공급대가의 일부를 돌려주는 돈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대리점을 거칠 지급을 줄인 ‘단축급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가 대리점에 직접 공급한 단말기는 다릅니다. 통신사가 그 단말기를 공급한 사람이 아니라면, 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통신사의 재화 공급대가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통신사가 할부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사정도 곧바로 단말기 매매계약 전체의 매도인 지위를 넘겨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분에 필요한 금액을 확정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위약금이 과세되거나 모두 과표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휴대전화 해지 때 받은 지원금 반환액을 사업자가 모두 같은 위약금 수입으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단말기 공급자와 할인 조건, 반환금을 받을 주체를 계약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비자가 돌려준 돈의 명칭만으로 통신사와 대리점의 세금까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단말기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할인과 해지 위약금이 어떤 공급대금을 정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휴대전화 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부가가치세를 일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사가 공급한 단말기와 제조사가 직접 공급한 단말기의 거래 경로를 구별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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