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SK텔레콤은 일정 기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휴대폰 구입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 회사는 보조금만큼 통신 서비스 가격을 깎은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 대법원은 단말기 구매 지원과 통신요금 할인을 구별해야 한다며 환급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SK텔레콤은 고객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고 휴대폰 단말기는 별도 유통 과정을 거쳐 대리점이 고객에게 판매했습니다. 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판매는 서로 다른 거래였습니다.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회사는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한 고객의 단말기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일시불 고객에게는 보조금을 대리점에 직접 지급했고 할부 고객에게는 매월 단말기 할부금 청구액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전체적으로 덜 부담하게 됐으므로 보조금이 통신 서비스의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에누리는 일정한 공급 조건에 따라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뜻합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단말기 구입을 지원한 보조금을 통신용역의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통신용역 공급가액에서 뺄 수 있을까요? 소비자의 총지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통신용역의 가격까지 줄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를 개별 공급거래 단위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에누리로 인정되려면 바로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 보조금은 약관과 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사는 비용을 지원한 돈이었습니다. 통신사가 고객 대신 단말기 대금 일부를 대리점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었고 통신요금 자체를 직접 깎기로 한 합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경제적으로 같은 혜택을 누렸더라도, 별개의 단말기 거래에 제공한 혜택을 통신 서비스 거래의 가격 할인으로 옮겨 계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이 한 고지서에 함께 적혀 있다는 사정도 거래의 구별을 없애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중립성·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다른 통신사업자와 이 사건처럼 통신 서비스만 공급한 사업자의 거래 구조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휴대전화 구입 지원과 통신요금 할인은 같은 혜택처럼 보여도 세금 계산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할인 제도를 만들 때 어느 거래의 가격을 줄이는지 계약과 정산서에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소비자도 보조금이 있다는 이유로 통신요금의 과세금액까지 당연히 줄어든다고 예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보조금이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 중 어느 공급의 대가를 줄였는지, 약관과 대금 지급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용역의 공급가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연계된 거래라도 에누리는 개별 공급별로 따져야 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7두53170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전부개정 전) 제13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전부개정 전) 제52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