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쇼핑몰은 제휴사의 포인트를 받은 고객에게 그만큼 결제대금을 줄여 주었습니다.
- 대법원은 구매로 적립한 제휴사포인트 사용액은 이 사건에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선택적 복지제도로 받은 복지포인트는 제휴사가 고객 대금을 대신 낸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지에스홈쇼핑은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계약을 맺고 고객이 제휴사의 온라인 사이트를 거쳐 쇼핑몰을 이용할 때 포인트로 결제대금 일부를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매 적립형 제휴사포인트는 물건 등을 살 때 대금의 일정 비율로 쌓이고 다음 구매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쇼핑몰은 적립된 포인트 상당액을 제휴사에 지급하고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제휴사에서 현금으로 받는 구조였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제휴사나 그 위탁사의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로 부여됐습니다. 이 거래에서는 구매해도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쇼핑몰은 사용액을 제휴사에서 현금으로 받고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쇼핑몰은 두 종류의 포인트 사용액을 과세표준에 넣어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에누리라며 일부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고객이 현금 대신 포인트를 썼다는 모습은 같은데 왜 어떤 포인트는 가격 할인이고 다른 포인트는 제3자의 대납이 될까요?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판단의 중심은 고객이 덜 낸 금액의 성격입니다. 쇼핑몰이 이전 구매에 따라 다음 구매의 가격을 깎아 준 것인지, 아니면 가격은 그대로인데 제휴사가 고객 대신 일부를 지급한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의 적립·사용 방식과 제휴사 정산 관계를 바탕으로 두 포인트의 결론을 달리한 하급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첫째, 포인트를 받는 이유와 앞뒤 거래의 연결을 보았습니다. 구매 적립형은 쇼핑몰 등 제휴 가맹점에서 1차 구매를 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2차 구매에서 그 포인트만큼 할인받도록 약정한 구조였습니다. 이전 구매가 다음 구매의 할인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에누리 판단의 핵심입니다.
둘째, 제휴사와 현금을 정산한다는 사실만으로 할인 여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쇼핑몰은 적립된 포인트 상당액을 제휴사에 지급하고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은 제휴사에서 받았습니다. 법원은 제휴 계약에 따른 적립과 사용의 전체 구조를 살폈습니다. 정산 시기와 방법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용 시점에 현금을 돌려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약정된 다음 구매 할인이 물건 대금의 대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셋째, 복지포인트는 이런 구매 적립 구조와 달랐습니다. 임직원은 선택적 복지제도로 포인트를 받았고 이 사건 쇼핑몰에서 구매해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없었습니다. 쇼핑몰은 사용액을 제휴사에서 현금으로 받고 별도로 순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의 내용과 형태를 종합하여, 그 현금을 제휴사가 고객의 물건 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가 아니며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결국 구매 적립형에서는 1차 구매와 2차 구매의 할인 약정이 연결되어 있었고 복지포인트에서는 구매와 별개로 부여받은 혜택을 사용하면 제휴사가 그 대금을 대신 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용액을 현금으로 정산했지만 현금이 오간 이유가 달랐습니다. 다만 구매 적립 여부 하나만으로 모든 포인트를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의 계약과 거래 구조에 따른 결론입니다.
세무서는 현금으로 충전한 포인트도 포함됐다고 다퉜지만 이 사건에서 그 부분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한 모든 포인트를 할인으로 인정한 판결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쇼핑몰이 주장한 포인트 사용액 전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구매 적립형과 복지포인트를 나누어 판단한 것입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판매자가 포인트 결제분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에는 포인트가 어떻게 생기고 제휴사가 어떤 돈을 지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의 구매 적립과 별도로 받은 복지포인트를 똑같이 취급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과 정산 내역을 갖추어 할인인지 제3자의 대금 지급인지 검토해 보세요.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포인트의 적립 원인, 사용 단계의 가격 인하와 제휴사의 보전·정산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포인트라는 명칭만으로 에누리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전 구매에 따른 할인과 제휴사가 고객 대신 지급한 대가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대법원 판결 전문 · 2019두58766
-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개정 전) 제29조 제1항·제3항 제1호·제5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전부개정 전) 제13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전부개정 전) 제52조 제2항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포인트 사용액은 적립·정산 구조와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55번의 구매 적립·복지포인트 구별과 192번의 제3자 정산금 및 2018년 개정 전후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