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
2019. 5. 15. 판례공보 수록 · 취득세 / 과점주주 / 주식 양도
세 줄로 먼저 읽기
- 회사 주식을 모두 넘기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요청으로 한 주주가 다른 주주들의 지분을 먼저 모았습니다. 그 결과 6일 동안 주주명부상 100% 주주가 되었습니다.
- 용인시는 이 사람이 회사 부동산까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약 5억 3,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대법원은 주주명부의 지분율뿐 아니라 실제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이 사건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왜 주식 전부를 한 사람에게 모았을까?
주식회사 캐비드는 용인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였습니다. 사업 부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사업 승인이 늦어지면서 대출 이자도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당시 주주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50%, 나머지 두 사람이 각각 30%와 2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은 부도를 막기 위해, 공사를 맡을 예정이면서 회사 대출의 연대보증도 선 STX건설에 사업 부지와 회사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유 주식 전부를 STX건설에 양도하는 계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STX건설은 나중에 드러날 채무 등의 문제를 우려하며 다른 두 사람의 주식을 먼저 원고 명의로 모은 다음 원고 한 사람이 주식 전부를 넘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요청대로 2009년 12월 18일 다른 주주들의 지분 50%를 추가로 받아 주주명부에 100% 주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일 뒤인 12월 24일, 자신의 원래 지분까지 포함한 주식 전부를 STX건설에 넘겼습니다. [1: 판결문 2~3쪽]

2. 주식을 받았는데, 왜 회사 땅의 취득세가 나올까?
보통 취득세는 부동산 같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지방세법에는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의 부동산 등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간주’는 실제 부동산 명의를 옮기지 않았어도 법에서 취득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한 사람과 법이 정한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합쳐 50%를 초과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은 친족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분이 정확히 50%인 것과 50%를 넘는 것은 구별됩니다.
이런 세금을 두는 이유는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회사 재산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면,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용인시는 원고가 추가 지분을 취득해 100% 주주가 되었으므로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건설용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484,534,690원과 농어촌특별세 48,453,450원, 합계 532,988,14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의 매매대금 자체에 세금을 매긴 사건은 아닙니다. [1: 판결문 2~4쪽]
3. 대법원은 ‘100%’ 말고 무엇을 살폈을까?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주명부는 누가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는지 적는 명부입니다. 하지만 그 명부상 지분과 실제로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미 취득세를 부담한 재산에 주주에게도 다시 세금을 매기는 만큼, 대법원은 이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결권처럼 주주가 회사의 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회사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함께 살핀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을 모은 목적: 원고가 새로 회사 지배력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STX건설에 주식 전부를 넘기기 위한 중간 절차였습니다.
- 누구의 요청이었는지: 먼저 원고 명의로 모아 달라는 요구는 주식을 사들일 STX건설이 했습니다.
- 실제로 이어진 거래: 원고는 명의를 모은 뒤 6일 만에 자기 지분을 포함한 주식 전부를 STX건설에 넘겼습니다.
- 그 사이 권한이 있었는지: 대법원은 원고가 그 기간에 추가 취득한 주식의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살폈습니다. STX건설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는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지분율이 50%에서 100%로 늘었다고 해서 그만큼 회사 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도 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용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납세자가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1: 판결문 4~5쪽]
4. 잠깐 보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충분할까?
이 판결은 ‘6일만 보유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짧은 기간 안에 주식이 다시 넘어갔다는 사실은 거래 목적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권한이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은 것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던 것은 다릅니다. 이 판결의 기준은 후자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경영에 관심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같은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을 한 사람에게 모으게 된 경위, 매수인의 요청, 곧바로 이어진 전체 주식 양도, 그 사이의 실제 권한을 함께 살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 판결문 2쪽, 4쪽]
5. 이 판결의 시사점
주식을 잠시 자기 명의로 모았다는 이유로 회사 부동산의 취득세까지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실제로 회사를 지배할 권한이 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체 매매계약과 명의 이전을 요청한 자료는 거래 목적과 권한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유기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의상 지분율만으로 한 과세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 확인할 사실: 주주명부상 지분이 늘어난 경위와 그 기간에 의결권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의 한계: 명의를 보유한 기간이 짧으면 항상 취득세가 없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일시적인 명의 집중과 실제 지배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 적용 시점: 이 해설은 해당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하려면 거래일·과세기간에 맞는 조문과 부칙, 이후 개정 및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이나 이 글의 수정일이 현행법 대조를 마친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정보와 출처
- 대법원 제3부,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 사건명: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 / 피고: 용인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누8065 판결
- 결론: 피고의 상고기각 —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 유지
- 공보 게재: 2019. 5. 15. 판례공보
- 핵심 적용 규정: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서로 다른 단계를 다룹니다. 5번은 실질적인 지배권 등 납세의무 성립, 194번은 성립 후 자산 장부가액과 충당금의 과세표준 계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지배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는 점이 연결됩니다. 다만 5번은 간주취득세, 114번은 회생절차 중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로 법적 요건은 다릅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